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실제로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은 한 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하고, 국내주식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려요.
주식양도세는 정식 이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사고판 값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익이 났어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오른 평가금액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국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소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거래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배당금을 받아 내는 세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둘을 구분하면 신고 시기와 방법이 헷갈리지 않아요. 배당 쪽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도대금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판 돈에서 산 돈과 필요경비를 먼저 빼서 이익만 남겨요.
필요경비는 증권사 수수료처럼 거래하면서 든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에요.
1양도소득금액 = 판 금액 − 산 금액 −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
2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3세금 =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소득세 + 과세표준에 2%를 곱한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안내상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율의 10%라서 같은 과세표준의 2%가 따로 계산돼요.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먼저 보는 숫자가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이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로, 한 해에 250만 원이에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 과세기간별 연 250만원을 1회 적용합니다. 증권사나 종목마다 따로 받는 공제가 아니에요.
같은 해에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은 서로 통산됩니다. 통산이란 이익과 손실을 한 해 단위로 합쳐 순이익만 남기는 계산이에요.
아래 표는 세 가지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른 주식 손익과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 상황 | 순이익 | 과세표준 | 세금 합계 |
|---|---|---|---|
| 100만 원에 사서 120만 원에 판 경우 | 20만 원 | 0원 | 0원 |
| 해외주식 이익 50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 이익 600만 원, 손실 10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순이익 500만 원에서 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이 붙어 55만 원이 돼요.
세 번째 상황처럼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이 함께 있으면 손실만큼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익 종목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인 해에는 계산상 세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없어서 낼 세금도 없어요.
해외주식은 연간 통산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해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치면 22%예요.
예를 들어 한 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0만 원이고 기본공제를 전부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750만 원입니다. 22%를 단순 적용한 세액은 165만 원이에요.
달러로 거래한 금액은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주문일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의 환율을 거래별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1달러가 1,300원일 때 1,000달러어치를 사고, 1달러가 1,350원일 때 1,200달러어치를 팔았다면 수수료를 빼기 전 원화 기준 차이는 32만 원입니다. 달러 기준 차익에 환율 변화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거래 금액을 직접 넣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해외주식만 따로 다룬 설명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어요.
대주주 기준은 국내 상장주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장내는 거래소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양도와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는 과세 대상입니다. 장외거래는 거래소 시장 밖에서 직접 사고파는 거래예요.
2026년 양도분의 대주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분율과 보유 시가총액 중 하나만 채워도 대주주에 해당해요.
| 구분 | 기준 |
|---|---|
| 코스피 | 지분 1% 이상 |
| 코스닥 | 지분 2% 이상 |
| 코넥스 | 지분 4% 이상 |
| 각 종목 보유 시가총액 | 50억 원 이상 |
시장별로 코스피 지분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각 종목 보유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대주주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그 뒤에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채우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에 해당해요.
상장법인 최대주주 그룹은 일정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은 가족처럼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라면 합산 대상이 없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팔면 과세 대상입니다.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에게는 과세 제외 요건이 따로 있어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신고할 때 손실은 같은 세율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도 남는 손실은 다른 세율 자산의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양도차손을 한 해 안에서 합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 손익과 합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인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 원을 잃고 해외주식에서 300만 원을 벌었다면, 합친 결과는 100만 원 손실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없어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다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없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신고 순서는 아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1한 해 동안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도·매수 내역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2과세 대상 국내주식이 있다면 그 양도손익도 함께 보고, 연간 손익과 기본공제를 계산합니다.
3다음 해 5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또는 맞춤신고 찾기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4주식 양도 내역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 결과를 본 뒤 확정신고합니다.
5필요한 증빙을 내고, 산출된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이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방식이에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이, 2,000만 원보다 많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대상입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국세청 안내로 신고 기한을 보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러 가기없습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에요. 대주주 기준은 국내 상장주식에 적용됩니다.
받지 않습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 연 1회만 적용돼요.
계산상 세액이 0원입니다. 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 해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의 양도와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는 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세율은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곱해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과세 범위·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nts.go.kr | 홈택스 신고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law.go.kr | 기본공제·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