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신고 방법

미국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같은 해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넘는 부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붙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끝나요.

미국주식 양도세 대상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국외주식이고, 미국주식도 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세금은 보유 중인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붙어요.

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필요경비는 증권사 수수료처럼 거래에 들어간 비용이고, 증빙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좌에 큰 이익이 찍혀 있어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 해 양도차익은 0원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뺍니다. 공제는 매도대금이 아니라 같은 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종목이나 증권사마다 250만 원씩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친 뒤 연간 한 번만 적용돼요.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이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순양도차익이 200만 원이라면 공제 범위 안이라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산출세액은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의 계산 결과예요.

미국주식 양도세 22% 세율

국외주식 양도소득의 소득세율은 20%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개인지방소득세율 2%가 따로 붙어서 합계 세율은 22%가 돼요.

국외주식 양도소득 세율 구성
구분세율
소득세20%
개인지방소득세2%
합계2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신고하고 냅니다. 세율표의 근거 조문은 하단 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한 해 동안 판 모든 거래를 모아 차익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1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을 뺀 거래별 차익을 구합니다.

2이익 난 거래와 손실 난 거래를 한 해 안에서 합칩니다.

3합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4과세표준에 22%를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다른 주식 거래가 없고 필요경비를 뺀 미국주식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에 22%를 곱한 55만 원이 세금입니다.

순양도차익 500만 원일 때 세액
구분금액
순양도차익5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50만 원
소득세 20%50만 원
지방소득세 2%5만 원
세액 합계55만 원

실제 거래 금액을 넣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필요경비와 보유기간까지 넓게 보는 계산 설명은 양도세 계산 글에 있어요.

미국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두 주식 간 손익을 통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미국주식 A에서 800만 원 이익, B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에 22%를 곱하면 55만 원이에요.

다만 국내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실은 국외주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통산 대상이 되려면 같은 과세기간에 팔아서 확정된 손익이어야 해요.

미국주식 양도세 환율

달러 거래는 원화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국세청 계산보조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한다고 안내해요.

주문을 낸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이 기준입니다. 거래마다 결제일을 따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매수 결제일에 1달러가 1,300원일 때 1,000달러어치를 샀고, 매도 결제일에 1달러가 1,350원일 때 1,200달러에 팔았다면 원화 기준 차이는 수수료를 빼기 전 32만 원이에요. 환차익도 이렇게 양도차익 계산에 들어갑니다.

환전 방법과 우대 환율은 환전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에 쓰는 자료는 주식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증빙입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모든 곳의 자료를 모아야 해요.

1양도한 연도의 모든 증권사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2과세대상 주식의 차익과 차손을 확인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합산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3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 또는 맞춤신고 찾기를 선택합니다.

4신고서에 거래내역과 계산 결과를 입력하고, 증빙이나 금융기관이 확인해 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합니다.

5양도소득세를 내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해 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안내된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신고를 마친 뒤에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신고 안내와 계산 도구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해 보러 가기

신고서 작성 전에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한을 대조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열어 보러 가기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기한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국세청 안내에서 2025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5월 말이 휴일과 겹치면 기한이 달라지므로 귀속연도마다 법정기한을 대조해야 해요.

이 날짜를 다른 귀속연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고 기간만 따로 모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도 있어요.

미국주식 양도세 분납

큰 차익이 난 해에는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이때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2개월 안에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미국주식 양도세 증여 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해외주식 증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 요건이 따로 있고 투자자마다 달라요. 거래별 자료와 요건을 함께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같은 해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 25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세금이 계산됩니다. 넘는 부분에만 22%가 붙어요.

250만 원은 계좌마다 따로 받나요?

아니요.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만 원이면 55만 원이에요.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양도차익이 아니라서 팔아서 확정된 거래만 계산에 들어가요.

배당금에도 같은 세금이 붙나요?

다른 세금입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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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2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law.go.kr | 국세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law.go.kr | 개인지방소득세 2%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