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한 해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금액에 국세 20%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통상 22%를 냅니다. 신고는 팔았던 해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하는 확정신고로 끝나요.
미국 회사가 발행했거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국외주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미국 상장 ETF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요.
세금은 팔았을 때 생긴 차익에만 붙습니다. 주가가 올라 계좌에 평가이익이 찍혀 있어도 팔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를 사서 1,500만 원이 되었더라도, 팔기 전까지는 신고할 소득이 없어요.
국외주식 과세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오래 한국에 살며 투자한 개인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글은 세율, 공제, 계산, 환율 적용, 신고 순서, 줄이는 방법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양도세와 별개라서 금융소득세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의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만큼 더해져서 통상 합계 22%가 돼요.
중소기업 주식은 국세율 10% 등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국외주식은 20%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 구분 | 세율 | 비고 |
|---|---|---|
| 양도소득세(국세) | 20% | 중소기업 주식은 10%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 국세와 별도 신고·납부 |
| 합계 | 통상 22% | 일반적인 국외주식 기준 |
세율은 이익 전체에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 즉 과세표준에만 곱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되고, 계좌나 종목마다 250만 원씩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증권사 두 곳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했어도 공제는 250만 원 하나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서 공제도 여러 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져요.
그래서 한 해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과세기간 기준으로 거래를 모두 합산한 뒤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따로 모아 둔 양도세 비과세 조건 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양도소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빼고,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까지 반영해서 구합니다. 모두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1한 해 동안 판 모든 거래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빼서 차익을 구합니다.
2이익 난 거래와 손실 난 거래를 한 해 안에서 합칩니다.
3합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4과세표준에 20%를 곱하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미국주식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고 다른 주식 손익이나 추가 공제가 없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250만 원이에요. 국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을 합해 55만 원을 내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양도차익 | 5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250만 원 |
| 양도소득세 20% | 50만 원 |
| 지방소득세 | 5만 원 |
| 내는 세금 합계 | 55만 원 |
내 거래 금액을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가 편해요. 같은 세금을 해외주식 전체 기준으로 묶은 글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있습니다.
달러로 사고판 금액은 원화로 바꿔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을 각각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요.
실제로 환전한 날의 개인 환전 환율을 그대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의 환율도 해당 지출 시점을 확인해요.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날이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바뀌면 원화 기준 손익이 생깁니다. 수수료 없이 1주를 100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이 1,000원이고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이 1,200원이면, 원화 취득가액은 10만 원이고 양도가액은 12만 원이라 차익이 2만 원입니다.
| 구분 | 달러 | 결제일 환율 | 원화 |
|---|---|---|---|
| 매수 | 100달러 | 1,000원 | 10만 원 |
| 매도 | 100달러 | 1,200원 | 12만 원 |
| 원화 차익 | - | - | 2만 원 |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어도 원화 기준에서는 이익이 잡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연간 다른 거래가 없다면 2만 원은 기본공제 범위 안입니다. 환전 수수료와 환율 우대는 미국주식 환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여러 증권사와 해외 시장에서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 주식 간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도 확정신고 때 합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계좌에서 600만 원 이익을 보고 다른 계좌에서 200만 원 손실을 실현했다고 해볼게요.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했다면 순이익은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이고, 일반 세율 기준으로 세금 합계는 33만 원이 돼요.
통산은 실제로 판 거래끼리만 됩니다. 아직 갖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실은 팔기 전에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국내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은 국외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나고 미국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통산 결과가 100만 원 손실이라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도 결제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에 따라 합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니 날짜를 같이 봅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연도에 결제된 해외주식 거래내역입니다. 쓰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전부 모아야 해요.
1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수수료 등 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2거래별 원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비용을 확인하고 같은 과세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3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또는 맞춤신고 찾기를 거쳐 해당 국외주식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4신고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거래·필요경비 증빙을 제출합니다.
5신고 결과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해 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일부 명세서와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외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순서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양도세 신고방법 글이 도움이 돼요.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가늠해 보고, 신고 안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도세 계산해 보러 가기신고 기한과 서류는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해마다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확인하러 가기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이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25년에 판 주식은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 2025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어요. 5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실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에 5월을 미리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기간 관련 질문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세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분납 제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큰 차익이 난 해라면 신고 전에 납부할 현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아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원리에서 나옵니다. 한 해에 몰린 이익을 나누거나, 이미 난 이익에서 손실을 빼는 것이에요.
첫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손실을 실현한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의 이익과 통산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매도 결제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와 매매 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는 기본공제를 해마다 쓰는 방법입니다. 연도별로 250만 원 기본공제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두 해에 걸쳐 나눌 수 있어요. 이후 주가와 환율이 바뀔 수 있어 절세 효과나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증여받은 주식의 이월과세 규정 확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요. 증여 쪽 내용은 해외주식 증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0%의 소득세를 매기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통상 합계 22%입니다. 예를 들어 차익이 500만 원이면 55만 원이에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하고 냅니다. 5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넘어가요.
아니요. 국내·국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한 해에 한 번만 받습니다.
매수와 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직접 환전한 날의 개인 환전 환율을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양도차익이 아니라서, 실제로 팔아 양도한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른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차익에 붙고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돼요. 미국주식 세금 전체의 흐름은 미국주식 세금 글에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안내 기준, 소득세법 조문은 2026-10-12)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과세 범위·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law.go.kr | 확정신고 기간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기본공제 합산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