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계산, 세율·공제·예시·필요경비·보유기간

미국주식 양도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계산 순서와 숫자 예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비용, 보유기간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계산 방법

계산의 출발점은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팔았을 때 실제로 생긴 이익이에요. 주가가 올랐어도 팔지 않았다면 평가이익일 뿐이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 취득가액은 산 금액이에요.

1판 종목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2같은 해에 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쳐 통산합니다.

3합친 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

4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곱하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합니다.

공제를 끝내고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공제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없으면 산출세액도 없어요. 내 숫자를 바로 넣어 보고 싶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양도세계산 예시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미국주식을 1,300만원에 팔았고,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10만원이며 다른 과세대상 손익은 없다고 해 볼게요. 차익은 290만원이고,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40만원입니다.

양도세계산 예시표
구분금액
판 금액(양도가액)1,300만원
산 금액(취득가액)1,000만원
필요경비10만원
양도차익29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40만원
소득세 20%8만원
지방소득세 2%8천원
세금 합계8만 8천원

종목이 둘이면 손익을 합쳐서 봅니다. 연간 종목 A에서 500만원을 벌고 종목 B에서 200만원을 잃었다면 통산 소득은 300만원이에요. 여기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만원이고, 소득세는 1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1만원입니다.

반대로 연간 통산 차익이 200만원이라면 250만원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 산출세액은 0원입니다. 이 예시들은 다른 공제와 가산세를 뺀 단순 계산이에요.

양도세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주식을 파는 데 직접 든 비용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필요경비에는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포함됩니다. 판 금액에서 이 비용을 빼 주기 때문에 차익이 그만큼 줄어요.

앞의 예시에서 필요경비 10만원을 넣지 않으면 차익은 300만원, 과세표준은 50만원이 됩니다. 소득세로 보면 10만원 대 8만원이라 2만원 차이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만 2천원 차이예요.

계산 화면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증권사 수수료를 나눠서 넣는 쪽이 정확합니다. 신고 때 필요하니 거래내역과 수수료 증빙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아요.

양도세계산 기본공제

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는 과세기간별로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해요. 국내와 국외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통산이란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의 손익을 한 해 안에서 합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에도 통산이 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장내 양도처럼 과세대상이 아닌 손익은 통산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는 한 해에 한 번이라 팔 시기를 나누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양도세율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양도세 세율

일반적인 미국 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예요. 국외 상장 중소기업 내국법인 주식에는 10%가 적용될 수 있지만 외국법인 주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액이 있다면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단순 계산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신고 기준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

국세청 안내는 확정신고 대상·기한·납부 방법을 함께 보여 줍니다.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확인하러 가기

양도세 보유기간

부동산은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줄지만, 주식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보다 언제 얼마에 샀고 팔았는지가 계산을 좌우합니다.

보유기간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쪽 기준은 주식 증여세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과세 여부에는 거주 기간이 쓰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이에요. 거소는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을 뜻하고, 개인별 거주자 여부와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계산 환율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매수와 매도 금액을 각각 원화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국세청 계산보조자료는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주문한 날이나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환율을 거래별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결제일에 1달러가 1,300원일 때 1,000달러어치를 샀고, 매도 결제일에 1달러가 1,350원일 때 1,200달러어치를 팔았다고 해 볼게요. 원화로는 130만원에 사서 162만원에 판 셈이라 수수료를 빼기 전 차이가 32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 기간

국외주식은 예정신고(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먼저 신고하는 절차)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마무리합니다.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에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정리해 두었어요.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한 번 뺀 금액에 20%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통상 22%가 돼요.

증권사 수수료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네.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거래내역과 증빙을 보관해 두면 신고할 때 쓸 수 있어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기본공제는 따로 받나요?

아니요.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원이 한 번만 공제됩니다.

환율은 어떤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매수와 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 차익이 같아도 환율에 따라 원화 차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주식에는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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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신고 대상·공제·세율·기한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taxlaw.nts.go.kr | 환율 적용·계산 방법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기본공제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webtv.nts.go.kr | 세율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과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