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신고는 판 다음 해 5월 한 번으로 끝나고, 거래 직후 미리 하는 예정신고는 없어요.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방법, 바로가기, 필요 서류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언제 하나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입니다.
국외주식은 외국 회사가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해요. 미국 증시에서 거래한 종목도 여기에 들어가고, 팔아서 남은 차익이 양도소득입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된다고 안내합니다. 예정신고는 거래 직후 미리 하는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 판 결과를 모아 다음 해에 하는 신고예요.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은 소득을 계산하는 한 해 단위를 뜻해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어요. 귀속은 그 소득이 어느 해 몫이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고 대상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2025년 귀속분을 2026년 6월 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도 같이 냅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이익은 양도소득과 구별돼요. 실제로 매도해서 생긴 차익만 신고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한만 따로 찾는다면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있어요.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신고 서비스이고, 손택스는 그 모바일 버전이에요.
1증권사별 주식거래내역과 취득가액·양도가액,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 자료를 모으고, 금융기관이 계산보조자료를 제공하는지 봅니다.
2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를 고릅니다. 손택스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순서예요.
3양도한 연도와 신고인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별 양도자료와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신고 대상 국내주식이 있으면 합산 여부도 함께 봅니다.
4계산된 양도소득금액과 연간 기본공제, 적용 세율,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 같은 부속서류를 냅니다.
6신고 뒤에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세금을 냅니다.
단계별 화면과 입력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시작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신고서 입력 단계에서도 같은 해 거래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이 계산돼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러 가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세 종류예요.
1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
해외상장주식을 금융기관을 통해 팔았고, 금융기관이 확인해 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팔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함께 빼는 비용이고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각 거래내역을 모아 같은 해의 신고 대상 주식 손익을 확인합니다. 증권사마다 25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달러로 거래한 금액은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국세청 계산보조자료는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하므로, 주문일이 아닌 실제 결제일의 환율을 거래별로 봅니다.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는 순서예요.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율이 10%입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이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공제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덧붙는 지방 세금이에요.
| 항목 | 금액 |
|---|---|
| 한 해 양도이익 | 5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250만 원 |
| 양도소득세 20% | 50만 원 |
| 개인지방소득세 2% | 5만 원 |
| 납부 합계 | 55만 원 |
이 표는 다른 신고 대상 주식의 손익과 공제가 없다고 둔 값이에요.
손익은 합쳐서 봅니다. 해외주식 A에서 400만 원 이익이 나고 B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통산 양도소득금액은 200만 원이고, 기본공제 범위 안이라 계산상 납부세액은 0원이에요.
다만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익은 국외주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신고 뒤 세금은 홈택스 등에서 바로 내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이 큰 경우에는 나눠 내는 분납이 있어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 금액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이고,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차익을 구하는 제도예요.
증여 쪽 공제와 신고는 해외주식 증여 글이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2025년 귀속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어요.
네, 손택스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로 전자신고합니다. PC는 홈택스의 정기신고 메뉴를 씁니다.
네,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신고와 서면 제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주식을 금융기관을 통해 팔았고 금융기관이 확인해 준 자료일 때 해당돼요.
아니요, 각 거래내역을 모아 같은 해의 신고 대상 주식 손익으로 합쳐서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증권사별이 아니라 한 번만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율이 10%예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국외주식 Q&A nts.go.kr | 예정신고 없음·신고 기한·전자신고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손익통산·기본공제·환율 기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전자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03조(기본공제)·제104조(세율)·제110조(확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개인지방소득세 세율) law.go.kr | 250만 원 공제·20%·2%·5월 신고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둥근 금액을 가정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