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전 알아둘 세금과 순서, 공제 한도

증여와 상속은 둘 다 재산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일이라, 세금도 한 틀 안에서 계산돼요. 상담에 가기 전에 날짜와 관계, 지난 10년의 증여 이력만 정리해 가도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공제 한도는 둘의 관계에 따라 정해져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에요.

증여상속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넘기는 거래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신고하고 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라서 처음에는 많이들 헷갈려요.

비유하면 증여는 이사 가기 전에 짐을 미리 나눠 주는 일이고, 상속은 이사 간 뒤 남은 짐을 정리하는 일과 비슷해요. 미리 나눠 준 짐도 나중에 짐 정리 장부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두 세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상속 순위나 상속받는 방법은 상속 글에, 증여 계약과 신고 흐름은 증여 글에 있어요.

증여상속상담

상담에서 묻는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아래 다섯 가지를 미리 적어 가면 같은 질문을 두 번 받지 않습니다.

첫째는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에요.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이 이 날짜로 정해지고, 신고 기한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둘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예요.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2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달라집니다.

셋째는 최근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 이력이에요. 금액과 날짜는 통장 거래내역으로 맞춰 둘 수 있어요.

넷째는 재산별 시가 자료이고, 다섯째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지 여부입니다. 대출이 낀 집을 주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있으면 그만큼은 과세가액에서 빠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와 쓰이는 곳
정리할 자료계산에서 쓰이는 곳
증여일·상속개시일재산 평가 기준일, 신고 기한 시작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증여재산공제 한도
최근 10년 증여 이력과세가액 합산, 남은 공제 한도
재산별 시가 자료증여재산가액
채무 인수 여부과세가액에서 빼는 금액

증여상속 세금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상속세 세율표도 같은 10~50%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금액"이에요. 증여받은 재산에서 법정 채무와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구간 끝까지 쌓이는 세액(계산값)
과세표준세율구간 끝에서 누적 세액
1억원 이하10%1,000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9,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2억 4,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0억 4,000만원
30억원 초과50%구간마다 이어서 계산

세율은 금액 전체에 한 번에 붙지 않고 구간마다 나눠서 붙어요.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1억원까지는 10%인 1,000만원, 남은 2억원은 20%인 4,000만원이라 산출세액은 5,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공제나 감면을 반영하기 전 세액을 말해요. 실제로 내는 금액은 개별 재산 평가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자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 수증자공제 한도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5,000만원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져요. 같은 부모가 두 자녀에게 1억원씩 주면 공제 5,000만원은 자녀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이에요. 같은 관계에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7년 전에 부모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는 1,500만원이 남아요. 처음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줘도 둘 다 직계존속이라 같은 묶음으로 봐요.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6,000만원이라 공제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을 표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글이 도움이 돼요.

증여세 계산 예시

숫자로 한 번 따라가 보면 구조가 금방 잡혀요. 아래는 모두 "예를 들어 이런 증여가 있다면" 하고 놓아 본 계산입니다.

첫 번째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고 최근 10년간 같은 증여가 없는 경우예요.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이고, 1억원까지 10%인 1,000만원에 나머지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예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원이 남고, 1억원의 10%인 1,000만원과 나머지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을 합쳐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에요.

세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000만원을 받는 경우예요. 공제 2,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 10%인 1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네 번째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5,030만원을 받는 경우예요. 공제 후 과세표준이 30만원인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서 낼 세금이 없어요.

내 금액을 넣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계산하러 가기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세금은 아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하러 가기

증여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전 증여분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 이전 증여와 이번 증여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율 구간을 다시 찾는 셈입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도 같은 증여자로 봐요. 아버지가 먼저 주고 어머니가 나중에 줘도 한 사람이 준 것처럼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9년 전 부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아 그때는 공제 안에서 세금이 없었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 3,000만원을 더 받으면 합쳐서 7,000만원이고,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라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10년은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세요. 9년 전 증여는 이번에 합산되지만, 같은 증여를 1년 늦게 받았다면 10년 밖으로 나가 따로 계산돼요.

상속세 사전증여

증여와 상속은 시간으로 이어져 있어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전 5년 이내 분이 가산 대상이에요. 사망 4년 전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2억원은 가산되지만, 사망 7년 전에 손자에게 준 5,000만원은 5년 기준을 넘어 원칙적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가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다시 나타나요. 상담에 증여 이력을 빠짐없이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자세한 흐름은 사전증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재산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증여재산은 증여일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평가기준일입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가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곧 세법상 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 서비스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한 날 하루의 종가와는 다른 값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주당 5만원인 상장주식 1,000주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평가액은 5,000만원이에요. 증여한 날 종가가 7만원이었더라도 7,000만원이 아니라 평균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0원이에요.

주식 증여를 따로 풀어 둔 주식 증여 글에서 절차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상속 순서

정리한 자료로 계산하는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앞 단계의 값이 뒤 단계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먼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정해요. 평가기준일과 신고 기한이 모두 이 날에서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별 시가를 모아요. 시가 자료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10년 이력을 더하고, 관계별 공제에서 이미 쓴 금액을 빼 남은 한도를 구해요.

그다음 채무 인수분을 뺀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 구간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서, 위 순서에 각자의 숫자를 넣어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봐야 해요. 두 세금의 차이는 상속증여 글에 표로 있어요.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3월 14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을 세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10월 5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10월 31일에서 6개월 뒤인 4월 30일이 기한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상담 일정은 이 날짜에서 거꾸로 잡으면 여유가 생겨요. 기한이 지난 뒤의 처리는 증여세 신고 기한 글과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 양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에요. 이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당 4만원에 산 주식을 증여일 평가액 8만원에 받아 6개월 뒤 9만원에 팔았다면, 차익 계산의 출발점은 8만원이 아니라 4만원이에요.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넣으면 신고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증여상속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 이력, 재산별 시가 자료, 채무 인수 여부 다섯 가지예요.

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며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돼요.

증여세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한 뒤 상속이 시작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법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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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속세 세율·증여재산 공제·증여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6조 (확인 2026-10-12)

신고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제68조 (확인 2026-10-12)

증여세 항목별 설명 | 국세청 nts.go.kr (확인 2026-10-25)

증여재산의 평가·스스로 평가하기 | 국세청 nts.go.kr (확인 2026-10-25)

증여재산공제 한도·상속세 신고 도움정보 | 국세청 안내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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