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서류, 작성·첨부서류·홈택스 제출 방법

증여세신고서류는 신고서 역할을 하는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인 부표1, 채무 등을 보여 주는 입증서류로 이뤄져요.
여기에 증여자와의 관계를 보이는 서류와 재산 종류별 평가 증빙이 붙어 한 벌이 됩니다.

증여세신고서류

증여세신고서류는 증여받은 사람이 낸 숫자의 근거를 세무서에 보여 주는 서류 묶음이에요.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숫자를 적는 서류와 그 숫자를 받쳐 주는 증빙이 짝을 이룹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제출대상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1),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예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 준 사람은 증여자라고 불러요. 서류 이름 곳곳에 이 두 말이 나와서 미리 알아 두면 안내문이 훨씬 읽기 쉬워집니다.

쉽게 말해 신고서류는 택배 송장과 내용물 목록 같아요. 송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적고, 내용물 목록과 영수증으로 그 내용이 맞다는 걸 보여 주는 셈입니다.

서류가 재산마다 달라지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에요. 현금을 받은 사람과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같은 신고서를 쓰더라도 뒤에 붙는 증빙이 서로 다릅니다.

증여세신고서류 목록

서류를 세 층으로 나눠 놓고 보면 빠뜨리기 어려워요. 맨 위가 제출대상서류, 그 아래가 법이 요구하는 첨부서류, 맨 아래가 내 상황에만 붙는 증빙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류의 세 층
층서류맡는 일
제출대상서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적는 신고서
제출대상서류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1)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을 적는 명세서
제출대상서류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재산에 딸린 채무 등이 사실임을 보이는 서류
첨부서류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상황별 증빙가족관계등록부 등, 재산별 평가 증빙관계와 평가를 뒷받침

위쪽 두 층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곳은 맨 아래 층입니다.

같은 5,000만 원을 받아도 현금이면 이체 내역이, 주식이면 잔고와 거래 내역이 그 층에 올라와요. 층 구조를 알고 나면 어느 칸에 무엇을 채울지 바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에 해당하는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요.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신고서의 주인은 증여받은 사람이에요. 법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를 맡기기 때문에, 준 사람이 대신 채워 주는 서류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신고서 위쪽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줬는지가 들어가요.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재산가액이 그 네 가지이고, 뒤에 붙는 모든 증빙은 이 네 값과 맞아야 합니다.

어긋남은 사소한 곳에서 생겨요. 이체한 날과 증여일을 다르게 적거나, 주식 수량을 잔고와 다르게 옮겨 적는 식입니다.

그래서 작성은 서류를 먼저 모으고 숫자를 나중에 적는 순서가 안전해요. 증빙에 찍힌 날짜와 금액을 보고 옮겨 적으면 맞춰 볼 일이 줄어듭니다.

증여세 부표1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부표1의 정식 이름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예요. 받은 재산을 하나씩 적고, 각각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숫자로 남기는 서류입니다.

신고서가 합계표라면 부표1은 그 합계가 나온 내역표예요. 법에서 말하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이 이 서류에 들어갑니다.

부표1에 적는 내용의 예시
재산종류수량평가가액
현금현금이체한 금액 1억 원1억 원
상장주식종목명1,000주평가에 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아파트대상 부동산해당 주택평가한 금액

재산이 여러 종류이면 종류별로 줄을 나눠 적어요. 현금과 주식을 함께 받았다면 두 줄이 되고, 줄마다 따로 증빙이 붙습니다.

신고서의 과세가액은 부표1의 평가가액에서 출발해요. 이 숫자가 흔들리면 신고서 전체가 흔들리니, 증빙 대조도 부표1부터 시작하면 편합니다.

증여세 신고 첨부서류

첨부서류에는 법 근거가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2항은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붙이도록 정합니다.

풀어 쓰면 두 갈래예요. 받은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보이는 서류, 그리고 공제를 적용한 근거를 보이는 서류입니다.

첫 갈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계좌이체 내역일 수도, 등기부등본일 수도, 주식 잔고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관계를 보이는 서류와 이어져요. 공제 한도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마다 달라서, 관계가 서류로 드러나야 공제의 근거가 서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숫자 하나하나에 붙는 근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신고서에 적은 숫자 가운데 증빙 없이 혼자 떠 있는 것이 없는지 훑어 보면 점검이 끝납니다.

증여세 신고 가족관계 서류

국세청의 증여세 세액계산 안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참고서류로 제시합니다.

관계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공제 한도가 관계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에요. 신고서에 적은 관계와 서류에 나타난 관계가 같아야 한도 적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같은 관계에서 10년 합산)
증여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년 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이 한도는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해요.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3,0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전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아는 것도 서류 준비의 일부가 됩니다.

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의 틀은 직계존속 기준이에요. 이때는 조부모와의 관계가 서류에 드러나도록 챙겨 둡니다. 한도 자체는 증여세 공제 한도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제출대상서류 이름은 국세청 안내 화면에서 그대로 대조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제출서류 안내 보러 가기

서류를 갖춘 뒤의 신고 순서는 아래 버튼에서 이어집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순서 보러 가기

현금 증여세 신고서류

현금 증여는 서류가 가장 단순해 보여도 증빙이 중요한 쪽이에요. 돈이 실제로 오간 날짜와 금액을 보이는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증빙을 준비해 증여 사실과 신고 금액을 연결하는 일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이체한 경우 신고서와 부표1에 현금 1억 원을 적고 이체 확인자료와 가족관계 확인자료를 함께 준비해요.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가 세 서류에서 같은 값으로 읽히면 됩니다.

이 경우 공제를 뺀 금액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성년 자녀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남습니다.

세율을 곱하는 단계는 서류와 별개의 계산이에요.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 넣어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이체 사실 자체가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일이 서류 준비의 절반입니다. 신고 흐름은 현금증여 신고에 이어서 있어요.

부동산 증여세 신고서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국세청 안내는 토지·건물 증여의 평가 관련 서류로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예시해요.

토지·건물 증여에서 서류가 보여 주는 것
서류보여 주는 내용
등기부등본권리관계
건축물관리대장건물 현황
임대차계약서임대현황

세 서류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해요. 누구 이름으로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세를 놓았는지가 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신고서와 부표1에 대상 부동산과 평가가액을 적어요. 임대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까지 평가와 권리관계 자료로 함께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세를 놓은 집일 때 따라오는 서류예요. 임대하지 않는 집이라면 목록에서 그 줄은 해당 없음이 됩니다.

부동산은 평가가액이 신고서 숫자를 크게 좌우해서 서류 하나의 무게가 커요. 평가와 권리관계를 보이는 자료는 신고서에 적을 값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춰 둡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서류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재산은 증여일에 무엇을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증여일의 보유 수량과 평가에 쓴 기준을 보이도록 잔고·거래 내역 등 재산별 증빙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면 신고서에 증여일, 종목, 수량, 평가가액을 적어요. 그 날짜의 보유 수량과 평가 기준을 보이는 거래 또는 잔고 자료를 같이 보관합니다.

주식 수는 날마다 바뀔 수 있어서 날짜가 찍힌 자료가 중요해요. 잔고 자료에 찍힌 날짜가 신고서의 증여일과 같은지 먼저 봅니다.

주식 증여의 세금 전반은 주식 증여세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부담부증여 신고서류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채무가 함께 넘어가는 증여예요. 예를 들어 대출이 남은 집을 받으면서 그 대출까지 떠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는 채무의 존재와 실제 부담을 보여 주는 계약서·상환자료 등 추가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출대상서류 세 가지 중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채무는 적기만 하면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라 증빙으로 세워야 하는 항목이에요. 숫자만 있고 계약서나 상환자료가 없으면 근거 없는 칸이 됩니다. 구조는 부담부증여 글에 있어요.

증여세신고서류 홈택스 제출

홈택스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금 신고 서비스예요.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에는 증여세 자동계산의 참고서류 안내가 있어서, 서류 이름을 대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입력에 앞서 할 일은 서류와 숫자의 대조예요. 신고서에 들어갈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재산가액을 증빙과 한 줄씩 맞춰 보면 입력하다 멈출 일이 줄어듭니다.

제출처는 서류 종류와 상관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법이 신고를 그곳에 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순서와 입력 방법은 증여세 신고방법 글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증여세신고서류 기한

서류를 모으는 마감은 신고 기한과 같아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이 정해요. 세는 출발점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일별 기한 계산 예시
증여일기준일(그 달 말일)3개월 뒤
2026년 11월 12일2026년 11월 30일2027년 2월 28일
2026년 12월 15일2026년 12월 31일2027년 3월 31일

같은 달 안에서는 며칠에 받았든 기준일이 같아요. 11월 1일에 받은 사람과 11월 30일에 받은 사람의 기준일이 모두 11월 30일입니다.

기한은 서류 준비를 거꾸로 짜는 기준이 돼요. 마감 직전에 모으기보다 증여일과 재산 종류별로 서류를 먼저 분류해 두는 편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기한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에 있어요.

증여세신고서류 점검표

서류를 다 모았다면 마지막은 대조예요. 서류가 재산별로 달라져도 신고서에 적은 증여일·증여자·수증자·재산가액이 각 증빙의 내용과 서로 맞는지 보는 것이 점검의 핵심입니다.

신고서 항목과 맞춰 볼 증빙
신고서 항목맞춰 볼 증빙
증여일이체 내역·잔고 자료에 찍힌 날짜
증여자·수증자가족관계등록부 등
재산의 종류·수량부표1, 거래·잔고 자료, 등기부등본
평가가액재산 평가 관련 서류
채무계약서·상환자료

예를 들어 신고서에는 11월 12일에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었는데 이체 내역에는 다른 날짜가 찍혀 있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해요. 한쪽을 고치기 전에 날짜가 어긋난 이유를 먼저 따라가 봅니다.

점검은 표의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훑어도 충분해요. 줄마다 증빙이 짝지어지면 서류 준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증여받은 주식 팔 때 서류

주식을 증여받아 곧 팔면 증여세 서류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생길 수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입니다.

이때 수증자가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의 필요경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여세 납부내역을 함께 갖춰 둡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당 10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20만 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25만 원에 판 경우 취득가액은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기준으로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대상서류는 신고서와 부표1,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세 가지예요. 여기에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는 복잡한가요?

이름이 정해진 서류는 세 가지뿐이라 구조는 단순해요. 복잡해 보이는 부분은 재산 종류별 증빙인데, 현금·부동산·주식으로 나눠 챙기면 됩니다.

가족관계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국세청 안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참고서류로 제시해요.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서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같은 거래 증빙이 중심이에요.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보이는 자료와 가족관계 확인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서류가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토지·건물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국세청 안내의 예시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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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제출대상서류) nts.go.kr | 제출대상서류·참고서류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기한·첨부서류 (확인일 2026-10-25)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nts.go.kr |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25)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nts.go.kr | 신고 유의점 (확인일 2026-10-25)

손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참고서류 hometax.go.kr | 참고서류 (확인일 2026-10-12)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일 2026-10-13)

증여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안내 webtv.nts.go.kr | 이월과세 (확인일 2026-10-13)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