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범위·평가 방법·분할 순서와 상속세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집·예금·주식 같은 재산 가운데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인지, 값은 어떻게 매기는지, 어떤 순서로 나누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예시와 함께 풀어 봅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값을 매기고, 상장주식처럼 평가방법이 따로 있는 재산도 있어요.

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증명된 채무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와 세금 신고는 시계가 따로 돌아서,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신고 기한은 지나가요.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즉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속해 있던 재산을 가리켜요. 아파트와 땅 같은 부동산,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권리가 모두 후보에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만 뜻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받을 돈인 채권도 재산이고, 갚아야 할 돈인 채무는 반대편 장부에 적혀서 함께 넘어옵니다.

큰 상자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상자 안에 물건과 영수증이 같이 들어 있고, 상속인은 뚜껑을 열어 무엇이 들었는지 하나씩 꺼내 적어야 합니다. 목록이 없으면 값도, 몫도, 세금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은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 가요. 어디까지가 재산인지(범위), 얼마로 볼지(평가),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분할)입니다. 상속 전체의 큰 그림은 상속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 범위

세금을 계산할 때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보다 넓어요. 상속에는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으로 취득하는 수익권도 포함해서 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일이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계약을 맺어 두었다가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예요. 이름은 달라도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넘어간다는 점이 같아서 같은 줄에 놓습니다.

신탁은 재산 관리를 믿을 만한 곳에 맡기는 계약이에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 대신 그 계약으로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이익을 준다"를 정해 두는 방식인데, 거기서 받는 수익권도 상속재산 쪽에 속합니다.

상속재산 범위 구분 예시
구분예시재산 목록에서의 위치
부동산아파트, 토지, 상가상속재산에 포함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상속재산에 포함
유증·사인증여유언이나 계약으로 사망 때 받는 재산상속에 포함해서 계산
신탁 수익권유언대용신탁으로 받는 이익상속에 포함해서 계산
채무·공과금대출금, 밀린 세금재산에서 빼는 항목

이 목록을 보면 등기부나 통장에 이름이 남아 있지 않아도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와요. 내 이름으로 아직 옮기지 않은 재산이라도 상속 목록에는 올려야 합니다. 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은 상속재산 조회 글에 있어요.

사망 전에 미리 건넨 재산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재산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다시 더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속재산 평가

범위를 정했다면 다음은 값이에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입니다.

시가는 누군가 정해 주는 값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격을 말해요. 쉽게 말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사고팔 때 오가는 값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오래 산 가족이 생각하는 값과 시장에서 통하는 값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거래 사례를 폭넓게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가 있으면 그 확인 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 두 달 전에 은행에서 감정을 받아 두었다면 그 감정가가 평가의 단서가 돼요. 이런 자료가 있는지 찾아 두는 일이 평가의 첫 작업입니다.

거래나 감정 사례가 없는 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보고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요. 재산마다 평가방법이 같지 않아서 "얼마다"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 예시
재산평가 기준
시가가 있는 재산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 포함 가능
상장주식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보충적 평가액
그 밖에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는 세금 신고에만 쓰이지 않아요. 형제끼리 집과 현금을 나눌 때도 집이 얼마인지 모두가 같은 숫자를 써야 정산이 맞아떨어집니다.

상속재산 상장주식 평가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의 시세로 끝나지 않아요. 국세청의 평가 정보에서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 1만 주를 상속받았고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이 5만원이라면, 다른 조정이 없다는 가정에서 평가액은 5억원이에요. 사망일 종가가 이보다 조금 높거나 낮았어도 이 계산에는 평균액을 씁니다.

상장주식 평가액 계산 예시, 종가 평균액을 둥근 숫자로 놓은 경우
종목수량종가 평균액평가액
가 종목10,000주50,000원5억원
나 종목2,000주100,000원2억원
합계--7억원

하루 이틀의 급등락이 평가액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방식의 특징이에요. 종목이 여러 개라면 종목별로 수량과 평균액을 한 줄씩 적어 표로 만들어 두면 합계가 틀리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공과금과 채무

평가한 재산을 모두 더한 값이 곧바로 세금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정 방식으로 증명된 금액이어야 해요. 은행 대출처럼 기록이 남는 빚과 개인끼리 빌린 돈은 증명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거래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하나를 상속받는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12억원이고, 증명된 채무와 장례비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뺀 계산 예시
항목금액
부동산 시가12억원
증명된 피상속인 채무-2억원
장례비용-500만원
빼고 난 금액9억9,500만원

다른 가산과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빼고 난 금액은 9억9,500만원이에요.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줄어들지 않고, 증명된 금액만큼만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사전증여 합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사망 전에 건넨 증여도 되짚어요.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8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1억5천만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10억원이라면, 다른 차감과 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과세가액 계산의 출발점은 11억5천만원이에요.

같은 증여라도 시점이 갈라 놓아요. 상속인에게 15년 전에 준 재산은 이 10년 기준 밖에 있어서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쪽 기준은 사전증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재산 가액과 공제를 넣어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하러 가기

평가액과 채무를 먼저 정리해 두면 계산이 빨라져요.

상속세 신고하러 가기

상속재산 분할 순서

값이 정해지면 나눌 차례예요. 상속인이 한 명이면 나눌 일이 없지만, 여럿이면 나누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함께 가진 상태로 남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고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만들어요. 그다음 앞에서 본 방식으로 재산마다 값을 매깁니다.

값이 나오면 상속인끼리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협의해요. 합의가 되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명의가 있는 재산은 그 내용대로 이름을 옮깁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세금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흘러가므로, 신고 기한은 협의와 별개로 달력에 먼저 적어 둡니다.

분할 방식은 크게 세 갈래예요. 재산을 종류별로 나눠 갖는 방법,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식 비교
방식내용잘 맞는 상황
종류별로 나눠 갖기집은 한 사람, 예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감재산 종류가 여럿이고 값이 비슷할 때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기재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나눔아무도 그 재산을 갖고 싶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기재산을 갖는 사람이 나머지에게 차액을 지급집처럼 쪼갤 수 없는 재산이 중심일 때

마지막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상속인이고, 합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다면 두 사람 몫은 똑같이 절반씩이에요. 아파트 12억원과 예금 3억원이 전부일 때 몫은 각각 7억5천만원입니다.

자녀 두 사람의 정산 예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경우
상속인가져가는 재산정산최종 몫
자녀 가아파트 12억원자녀 나에게 4억5천만원 지급7억5천만원
자녀 나예금 3억원4억5천만원 수령7억5천만원

아파트를 가진 쪽이 12억원에서 몫 7억5천만원을 뺀 차액을 정산해 주는 구조예요. 그러려면 현금이 필요하므로, 정산금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협의의 핵심이 됩니다.

상속재산 상속세

세금은 단계를 밟아 나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법정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뒤, 앞에서 본 사전증여 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그 과세가액에서 법정 상속공제와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있어서, 공제 뒤 금액이 작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공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원이 적용되고, 거주자의 상속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외의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일괄공제 5억원이 모든 상속에 똑같이 붙는 것은 아니라서, 내 경우에 어느 공제가 맞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누진 구조라서 과세표준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마다 나눠 곱해 더해요. 앞의 예시들을 한 사례로 묶어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12억원, 상장주식 5억원, 예금 3억원을 상속받았고 채무와 장례비용, 8년 전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앞 예시와 같다고 해 볼게요. 자녀들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거주자 상속이며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큰 경우로 가정합니다.

종합 사례의 과세표준 계산,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단계금액
재산 합계(부동산·주식·예금)20억원
증명된 채무-2억원
장례비용-500만원
8년 전 상속인에게 한 증여 합산+1억5천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9억4,500만원
일괄공제-5억원
과세표준14억4,500만원
종합 사례의 구간별 세액 계산
구간해당 금액세율세액
1억원 이하1억원10%1,000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4억원20%8,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5억원30%1억5,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억4,500만원40%1억7,800만원
합계14억4,500만원-4억1,800만원

세율을 곱해 나온 합계는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를 따지기 전의 금액이에요.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 숫자에서 출발해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직접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가 있어요.

세금의 책임은 상속인 각자에게 있어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고, 다른 납세의무자가 내지 않은 세액에는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연부연납

재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낼 세금이 크면 현금이 모자라요.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연부연납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 등을 전제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500만원이라면 똑같이 네 번에 나눠 내도 한 회분이 1,125만원이라 1천만원을 넘어요. 다섯 번으로 나누면 한 회분이 900만원이 되어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상속세 연부연납 글에 있어요.

상속재산 신고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의 말일인 11월 30일부터 6개월을 세어 다음 해 5월 31일이 기한이에요. 외국에 주소가 있었다면 9개월을 세어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요. 평가자료와 채무 증명을 일찍 모아 둘수록 신고 직전에 몰리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 기한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 상황 예시

세 가지 상황에 지금까지의 순서를 적용해 볼게요.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둥근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집 한 채에 몰려 있는 경우예요. 상속인이 둘이면 집을 반으로 쪼갤 수 없으니 한 사람이 갖고 차액을 정산하거나,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선택이 남습니다. 세금까지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연부연납을 함께 검토해요.

두 번째는 상장주식이 중심인 경우예요. 종목별 수량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곱해 합산하면 되고, 사망 직후의 급락이나 급등이 평가액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표만 잘 만들어 두면 일이 단순해져요.

세 번째는 가족끼리 빌린 돈이 있었던 경우예요. 구두로만 오간 빚은 법정 방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재산에서 뺄 수 없고, 그만큼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차용 사실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해요.

세 상황 모두 첫걸음은 같습니다. 사망일을 확정하고, 재산과 채무를 한 장에 적고, 평가에 쓸 자료를 모으는 일이에요. 관련 흐름은 재산상속과 유산상속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권리가 포함돼요. 세금 계산에서는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받는 수익권도 상속에 넣어서 봅니다.

상속재산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에요.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가 있으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종가로 평가하나요?

아니에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빚을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어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지만 채무는 법정 방식으로 증명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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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의2·제25조 law.go.kr | 상속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law.go.kr | 과세가액·사전증여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law.go.kr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law.go.kr | 시가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law.go.kr | 세율 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law.go.kr | 연부연납

국세청 상속재산의 평가 nts.go.kr | 재산별 평가방법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nts.go.kr | 공제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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