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채운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이고, 해외주식의 연 250만 원은 비과세가 아니라 기본공제예요. 집을 판 사람과 주식을 판 사람이 찾는 답이 서로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조건, 12억 원 초과 계산, 해외주식 공제를 예시와 함께 풀었어요.
양도세의 정식 이름은 양도소득세로, 집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차익은 판 값에서 산 값과 거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과 조건에 해당하면 그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세금 계산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져요.
기본공제는 이와 달리 소득을 계산 대상에 넣은 뒤 정해진 금액만큼 빼 주는 제도입니다. 비과세와 기본공제의 차이는 여기에 있고, 해외주식의 연 250만 원이 기본공제에 해당해요.
그래서 같은 세금 0원이어도 이유가 두 갈래입니다. 요건을 채워 비과세가 된 경우와, 이익이 공제 범위 안이라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예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뜻합니다.
판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빠지는 방식과 따져 볼 기준이 달라집니다.
| 판 자산 | 방식 | 따져 볼 기준 |
|---|---|---|
| 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세대·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12억 원 |
| 해외주식 | 양도소득 기본공제 | 한 해 양도소득과 연 250만 원 |
집을 팔았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기준이고, 미국주식을 팔았다면 기본공제 계산이 기준이에요. 두 제도를 섞으면 계산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갖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도일은 집을 판 날이고, 세대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로 보면 돼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요건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으려고 지정하는 지역이고, 기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집을 살 때예요.
같은 1주택이라도 판정이 갈리는 변수가 있습니다. 양도일의 세대·주택 수, 취득 당시 지역, 보유·거주기간, 입주권·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가 그것이에요.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도 같은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택 수가 두 채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요건별 비교는 양도세비과세조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채워도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전체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부수토지는 집에 딸린 땅이고,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15억 원에 팔았고 양도차익이 6억 원이라면 아래와 같아요.
| 단계 | 금액 |
|---|---|
| 양도가액 | 15억 원 |
| 12억 원 초과분 | 3억 원 |
| 전체 양도차익 | 6억 원 |
| 6억 원 × 3억 원 ÷ 15억 원 | 1억 2천만 원 |
이 1억 2천만 원은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공제와 세율이 따로 적용돼요. 6억 원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에는 집과 같은 비과세 요건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행 주식(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이에요.
양도소득은 판 금액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에 산 주식을 2천 300만 원에 팔고 수수료가 5만 원이었다면 양도소득은 295만 원입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이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은 실제로 팔아 차익이 확정됐을 때 따지게 돼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하므로, 국내와 국외에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250만 원은 판 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순이익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1억 원어치를 팔았어도 순이익이 공제 범위 안이면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주식 자체가 비과세 자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구분 | 이익 200만 원 | 이익 500만 원 |
|---|---|---|
| 기본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 과세표준 | 0원 | 250만 원 |
| 소득세 20% | 0원 | 50만 원 |
세율은 세율은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로 안내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내는 지방세여서 표의 금액에 더해져요.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을 합쳐 순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손익은 2020년 양도분부터 통산하여 확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외주식에서 700만 원을 벌고 다른 해외주식에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통산한 양도소득은 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만 원이에요. 반대로 잃은 금액이 더 크면 통산 결과가 손실이라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은 국외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주택 같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도 합치지 않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손익도 서로 통산하지 않아요.
달러로 거래해도 세금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계산보조자료는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하므로, 환율이 움직이면 원화 차익도 달라져요.
내 거래 금액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공제와 세율의 전체 흐름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소득을 정해진 기간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절차예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안내상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다른 귀속연도의 기한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따라요.
1해당 연도의 해외주식 매도·매수 내역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 자료를 모읍니다.
2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같은 해 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3확정신고 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납부 기한을 국세청 안내로 맞춥니다.
4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이어서 처리합니다.
화면별 신고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기한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있어요.
비과세가 아니라 기본공제입니다. 한 해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어서, 이익이 그 안이면 과세표준이 없어요.
양도일 현재 한 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갖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도 함께 보고, 특례 여부는 개별로 따져야 해요.
전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12억 원을 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대상이에요. 15억 원에 팔아 차익이 6억 원이면 과세 대상 차익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도일의 세대·주택 수와 취득 시점,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판정이 달라져요.
합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손익은 주택 등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 손익끼리만 통산해요.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국외주식 범위·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
국세청 1세대 1주택 관련 법령 질의회신 taxlaw.nts.go.kr | 보유·거주 요건
국세청 고가주택 세액계산요령 nts.go.kr | 12억 원 초과분 계산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기준을 적용한 계산이고, 실제 비과세 여부와 신고 기한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