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연말정산 항목·연금저축·ISA·해외주식 절세

세금감면은 소득이나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거나, 한도까지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제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항목, 연금저축, ISA, 해외주식에 어떤 감면이 붙는지 방식별로 나눠 풀었어요.

세금감면

세금감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채우면 내야 할 세금이 작아지도록 계산해 주는 제도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방식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을 깎는 소득공제, 세금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 한도까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예요.

이름이 비슷해도 계산하는 단계가 서로 달라서, 어떤 방식인지부터 가려야 내 혜택이 얼마인지 셀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에서 빼는 경우와 세금에서 빼는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택배 운임에 빗대면 쉬워요. 소득공제는 짐의 무게를 줄여 운임표의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청구된 운임에서 할인액을 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처음 나온 세금이에요.

세금감면 네 가지 방식 비교
방식줄이는 대상이 글의 사례
소득공제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계산된 산출세액연금계좌 납입액,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비과세한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ISA 한도 안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별도 세율ISA 한도를 넘은 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금액국외주식 양도소득

세액공제는 공제받을 산출세액이 충분해야 공제액 전부가 반영됩니다. 낸 세금이 적으면 계산상 공제액이 있어도 그 범위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계좌 안에서 생긴 소득에 붙고, 세액공제는 납입한 돈에 붙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ISA의 비과세가 서로 다른 혜택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금감면 연말정산 항목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실제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감면이 연말정산 항목이에요.

근로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대상과 요건이 달라서 한 항목을 받는다고 다른 항목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공제 요건은 스스로 따져야 합니다. 일부 증빙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해요.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기거나 비용을 쓴 해를 말합니다. 2025년에 쓴 의료비는 2025년 귀속이고, 정산은 그 귀속연도의 요건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적격 납입액에 적용됩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르는 이름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내용
연금저축 납입 한도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한도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5%
위 기준 초과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공제받습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 600만원에 퇴직연금을 별도로 더하는 금액이 아니라, 둘을 합쳐 잡는 상한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고 산출세액이 충분하면, 500만원 × 15% = 75만원이 소득세 세액공제입니다. 12%가 적용되는 사람이 6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 × 12% = 72만원이에요.

이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라서 지방소득세 효과는 별도로 생깁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연금저축 계좌 개설 글에서 순서를 볼 수 있어요.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ISA 만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추가 한도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액에 얹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옮기면 10%는 400만원이지만 상한이 있어 300만원까지만 더해져요.

ISA 세금감면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한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 같은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계좌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통산해 순소득이 정해져요.

ISA 유형별 비과세 한도
유형비과세 한도한도 초과분
일반형200만원9.9% 분리과세
서민형·농어민형(법정 요건 충족)400만원9.9% 분리과세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통산해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반형 한도는 200만원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소득에는 9.9% 세율이 적용돼요.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에만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라서,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일반형 ISA의 순소득이 500만원이면 20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원에 9.9%를 곱해 29만7천원이 세금입니다. 서민형이라면 같은 500만원 중 400만원이 비과세이고 100만원에만 9.9%가 붙어 9만9천원이에요.

가입 요건은 ISA 가입 조건 글에, 해외주식을 담는 방법은 ISA 해외주식 글에 있습니다.

해외주식 기본공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며,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아 실현한 이익을 말하고, 평가액이 올랐어도 팔지 않았다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공제는 국내와 국외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증권사별이나 종목별로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같은 해 손익을 통산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손익은 국외주식과 통산할 수 없어요.

해외주식 세금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단계금액
확정 이익800만원
확정 손실−100만원
통산 양도소득7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450만원
소득세 20%90만원
지방소득세9만원
합계99만원

예를 들어 한 해에 확정한 이익이 800만원, 손실이 1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이미 반영됐다면 위 표처럼 과세표준은 450만원입니다. 국세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통상 22%라서 합계는 99만원이에요.

필요경비는 주식을 사고팔 때 든 수수료처럼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원화 기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환율과 필요경비가 결과에 영향을 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확정신고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에 한 해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예요.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2025년 귀속분의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어요.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이란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으로,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이 대상이에요.

내 거래 금액으로 기본공제를 뺀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하러 가기

신고 기간과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보러 가기

세금감면 신청 방법

연말정산과 해외주식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순서를 나눠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예요.

1귀속연도와 본인의 소득·계좌·부양가족 등 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의료비 등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증빙은 직접 확보합니다.

3적격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합니다.

해외주식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증권사별 해당 연도 매도 내역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모아 원화 기준 양도손익과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계산하고, 개인별 공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맞춰 봅니다.

공제의 종류별 차이는 세금공제 글에, 손익통산과 증여까지 이어지는 계산은 절세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감면과 세금공제는 같은 말인가요?

세금감면은 공제와 비과세, 분리과세를 모두 아우르는 넓은 표현이고, 세금공제는 그중 소득이나 세액에서 금액을 빼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비과세는 공제가 아니라 한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예요.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200만원이고 요건을 충족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9.9% 세율이 적용돼요.

해외주식 세금도 연말정산으로 감면받나요?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그 신고에서 적용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옮긴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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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nts.go.kr |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공제율 15%·1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law.go.kr |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400만원, 9.9% 분리과세, 연금계좌 전환 추가 한도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nts.go.kr | 기본공제 250만원·손익통산·세율

국세청 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예정신고 없음·확정신고·기한 2026년 6월 1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nts.go.kr | 간소화 자료 조회와 공제 요건 직접 판단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법정 공제율과 세율을 적용한 값으로, 개인별 소득과 납부 세액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