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증여세는 형제자매 누구에게서든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공제는 1천만원으로 작고, 그 위로 남은 금액에 10%부터 시작하는 세율이 붙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형이 동생 통장에 돈을 보냈다면 신고와 납부의 책임은 동생에게 있어요.
대상이 현금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선이라, 주식이나 부동산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똑같이 따져 봐야 해요.
형제 사이에서 특히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오간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여러 형제에게 받으면 공제가 몇 번 생기는지, 같은 형제에게서 또 받으면 어떻게 합산되는지입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닌 혈족이라 증여재산공제에서 그 밖의 친족 칸에 들어가요. 거주자인 받는 사람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돼요. 형제 사이의 한도는 부모 쪽의 5분의 1 수준이라 목돈이 오가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쓰는 선불카드와 비슷해요. 잔액 1천만원에서 쓴 만큼 줄어들고, 쓴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몫이 돌아옵니다.
계산 방식은 이번 증여분과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는 늘 남은 잔액만큼입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증여세는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형제 사이라고 따로 낮은 세율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세율이 문제가 되는 때는 금액이 클 때예요. 공제가 작아서 과세표준이 받은 돈과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1억원을 조금만 넘겨도 두 번째 구간에 들어섭니다. 구간별 한도와 누진공제는 증여세율 글에 있어요.
세율은 넘는 부분에만 올라가요. 1억1천만원을 받은 사람과 1억1천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이 100만원 다르지만, 세금 차이는 그 20%인 20만원입니다.
형제 사이에는 목돈이 오갈 일이 생겨요. 보낸 사람은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해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로 따져야 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는 거래이고, 대여는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잠시 맡기는 거래예요.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받은 사람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액수의 빚이 함께 생긴 셈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형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돌려주기로 한 돈이라면 빌린 돈에 가깝고,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으로 따져야 해요.
그래서 계좌에 찍힌 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서류와 거래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대여라고 설명하기 쉬워져요.
가족 사이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체 자체가 아니라 대가 없이 받은 몫이 있는지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증여 계약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아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팔아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시가 6천만원짜리 재산을 동생에게 1천만원에 넘기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동생은 값을 치르긴 했지만, 시가와 낸 돈의 차이만큼 이익을 본 셈이라 그 차이가 문제 됩니다.
법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형제 사이의 매매에서도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중요해지는 까닭입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논리예요. 동생이 시가보다 현저히 비싼 값에 형에게 재산을 팔았다면, 값을 더 받은 동생이 이익을 얻은 쪽이 됩니다.
큰형과 작은누나가 각각 돈을 보태 준다면 증여한 사람마다 1천만원씩 공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따집니다.
큰형에게서 이미 공제를 쓴 뒤라면 작은누나에게서 받을 때도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어요. 이번에 누나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앞서 쓴 공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앞서 공제받은 금액 | 이번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후 |
|---|---|---|---|---|
| 없음 | 1천만원 | 4천만원 | 400만원 | 388만원 |
| 400만원 | 600만원 | 4천400만원 | 440만원 | 426만 8천원 |
| 1천만원 | 0원 | 5천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표의 두 번째 줄은 앞서 400만원만 공제받아 이번에 600만원이 공제되고, 세 번째 줄은 1천만원을 다 써서 공제가 0원이라 5천만원 전체에 세율이 붙는 경우예요.
같은 5천만원인데도 앞서 쓴 공제가 크면 세금이 100만원 가까이 벌어져요. 형제 여러 명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받은 순서와 그때 공제된 금액을 기록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다만 앞선 증여의 재산 자체를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는 합산은 같은 형제에게서 받은 증여가 대상이에요. 다른 형제에게서 받은 증여는 공제 잔액에만 영향을 줍니다.
같은 형제에게서 또 받을 때는 규칙이 하나 더 붙어요. 같은 형제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합산 범위는 이번 증여일 바로 앞 10년 동안입니다. 2년 전이나 9년 전에 받은 증여는 범위 안에 들어가고, 11년 전에 받은 증여는 범위 밖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간 증여도 한 번의 송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2년 전 형에게서 2천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받는다면, 종전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 합산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합산한 뒤의 실제 세액은 이전에 신고하고 낸 세액과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력이 있는 형제에게서 다시 받을 때는 종전 신고 내용과 평가 금액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누구 몫을 더하나 | 더하는 대상 |
|---|---|---|
| 공제 한도 | 모든 형제에게서 받은 증여 |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 |
| 과세가액 합산 | 같은 형제에게서 받은 증여 | 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 종전 증여재산가액 |
신고서를 쓰기 전에 국세청의 신고 유의사항을 먼저 읽어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확인하러 가기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안내가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계산은 과세가액에서 시작해요. 형제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그 재산 관련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공제를 쓰고 남은 금액이 그보다 작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 받은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후 |
|---|---|---|---|
| 1천30만원 | 30만원 | 부과 안 함 | 해당 없음 |
| 1천80만원 | 80만원 | 8만원 | 7만 7천600원 |
| 6천만원 | 5천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1억1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970만원 |
| 2억원 | 1억9천만원 | 2천800만원 | 2천716만원 |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은 다른 개념이에요. 과세가액은 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천만원 재산을 받으면서 그 재산에 딸린 채무 3천만원을 떠안았다면 과세가액은 5천만원이에요. 현금처럼 채무가 없으면 받은 금액이 곧 과세가액이 됩니다.
6천만원을 받은 경우를 풀어 볼게요. 공제 1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하면 산출세액 500만원이 나옵니다.
2억원은 구간이 달라져요. 과세표준 1억9천만원에 20%를 곱한 뒤 1천만원을 빼면 2천8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덜면 2천716만원입니다.
이 표는 모두 최근 10년 동안 공제를 쓴 적이 없다는 전제예요. 앞선 증여가 있으면 이번 공제가 줄어드니 위의 여러 형제 사례처럼 잔액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준 재산이 주식처럼 돈이 아니라면 평가부터 필요해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주식은 날마다 값이 달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어느 날 넘기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져요. 형제 사이에서도 평가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형이 증여일 현재 시가 6천만원인 주식을 동생에게 넘겼다면 현금 6천만원을 받을 때와 계산이 같아요. 최근 10년 공제 이력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해요. 주식이라면 종목과 수량, 평가 근거를 함께 갖춰 둬야 신고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방법은 주식 증여 글에 있어요.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2일에 형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7월 31일이 기준일이고, 여기서 3개월 뒤인 10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가 줄어들어요. 기한 관련 글은 증여세 신고 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구간에 들어서요. 아래 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가산세율이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일반 | 부정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40% |
| 과소신고 | 10% | 40% |
증여일이 다르면 기한도 각각 따로 계산해요. 3월에 형에게서, 9월에 누나에게서 받았다면 기한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갈립니다.
거주자인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합산 1천만원이에요. 그 사이 쓴 공제가 있다면 그만큼을 뺀 잔액만 이번에 쓸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설명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서류와 거래 내역으로 남아 있을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있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안의 공제액을 모두 더해 1천만원까지만 적용해요.
최근 10년 공제 이력이 없다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덜면 485만원이에요. 공제 1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라서 나오는 값입니다.
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요. 기한 내 신고분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붙습니다.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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