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상속세, 공제·배우자 공제·세율·신고 기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자녀상속세예요. 재산에서 공제부터 덜어내고 남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라서, 자녀가 몇 명이고 몇 살인지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자녀상속세

상속세에는 자녀만을 위한 세율표가 따로 없어요. 부모가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자녀는 그 재산을 나눠 받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이 낼 세금을 "전체 세금을 자녀 수로 나눈 값"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얼마인지,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공제를 어디까지 받는지에 따라 같은 재산도 세금이 달라져요. 자녀 입장에서 공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도 계산은 부모 한 사람의 재산 전체에서 시작해요. 각자 받는 몫은 상속인끼리 나눈 내용에 따르고, 세금은 먼저 전체 기준으로 산출한 뒤에 따져 봅니다.

자녀상속세 계산 순서

계산은 재산에서 과세가액, 과세표준, 세액 순서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상속세 계산 단계와 자녀에게 달라지는 부분
단계하는 일자녀와 관련된 부분
1.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사전증여 재산을 반영미리 받은 재산이 있으면 커짐
2. 상속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일괄공제 등을 뺌자녀 수와 나이로 금액이 달라짐
3.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뺌세율을 곱하는 바로 그 금액
4. 산출세액5단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뺌구간이 오르면 세율도 오름
5. 납부세액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뺌신고 시기가 금액에 영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하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등을 거쳐 구한 값이 상속세 과세가액이에요.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빼고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10억원이고 공제가 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고, 세율은 10억원이 아니라 이 5억원에 곱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값이 크게 틀어져요. 공제를 빼기 전의 과세가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면 필요 이상으로 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공제를 먼저 정리한 뒤 세율 구간을 찾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가 정한 과세최저한이에요.

자녀상속세 공제

자녀가 있을 때 받는 공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한 인적공제 전체와 비교되는 일괄공제입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수에 1인당 5천만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자녀 한 명은 5천만원, 세 명은 합쳐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일 때 쓰는 방식이에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및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요.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셋이고 막내만 미성년자인 경우로 비교해 볼게요. 성년 자녀 둘과 막내의 나이만 바꿔 가며, 다른 인적공제는 없다고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자녀 3명, 막내 나이별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비교 계산값
막내 나이미성년자공제기초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적용되는 공제
3세1억 6천만원5억 1천만원5억 1천만원
5세1억 4천만원4억 9천만원5억원
7세1억 2천만원4억 7천만원5억원
9세1억원4억 5천만원5억원

막내가 3세일 때만 합계가 5억원을 넘어서 합계 쪽이 적용돼요. 5세부터는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쳐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쓰입니다.

막내가 3세에서 5세가 되면 미성년자공제가 2천만원 줄어서 합계가 5억원 아래로 내려가요. 나이 두 살 차이로 적용되는 공제가 바뀌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가 한두 명이거나 이미 성인이면 공제는 5억원에서 멈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제가 5억원을 넘으려면 어린 자녀가 여럿 있는 식으로 인적공제가 두껍게 쌓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더 넓게 보려면 상속세 일괄공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녀상속세 미성년자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배우자가 아니라면, 또는 동거가족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수에 1천만원과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한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잔여연수는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입니다. 6세 자녀라면 13년이 남아서 1천만원에 13을 곱한 1억 3천만원이 미성년자공제예요.

이 공제는 자녀공제와 겹쳐서 받습니다. 6세 자녀 한 명이라면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1억 3천만원의 미성년자공제가 함께 들어가 1억 8천만원이 인적공제가 돼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 수와 나이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은 햇수가 길어 공제가 커져요.

자녀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줘요. 과세가액을 구하는 단계에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따로 따지는데,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자녀의 한도는 성년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에요. 증여세를 낼 때의 공제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하는 계산은 서로 다른 단계라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재산이 9억원이고,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는 재산이 1억 5천만원 있다고 해 볼게요. 다른 공제와 채무는 없고 배우자 없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산출세액까지만 비교한 값이라 신고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사전증여 재산이 반영될 때와 아닐 때의 상속세 비교 계산값
구분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
사전증여 반영 없음9억원4억원7,000만원
1억 5천만원 반영10억 5천만원5억 5천만원1억 500만원

반영된 재산은 1억 5천만원인데 세금은 3,500만원 늘어났어요.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서 20% 구간에서 30% 구간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미리 주는 증여 자체의 한도와 신고는 사전증여 글에 따로 있어요.

계산 순서와 세율표 원문은 국세청 페이지에 있어요.

상속세 계산 순서 보러 가기

신고 기한 조문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조문 보러 가기

자녀상속세 신고 안 하면 공제

기한을 넘겨도 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신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는 선택은 못 하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해요.

성년 자녀 둘이 과세가액 8억 4천만원을 상속받는 경우로 비교해 볼게요. 배우자는 없고,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으로 3억원이라서 두 경우 모두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 2명, 과세가액 8억 4천만원일 때 기한 안 신고와 미신고 비교 계산값
구분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
기한 안 신고3억 4천만원5,800만원174만원5,626만원
기한 후 신고3억 4천만원5,800만원없음5,800만원

이 경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같고, 신고세액공제 3%인 174만원만큼 낼 세금이 늘어나요. 기한 후 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이 표보다 커요.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가족은 차이가 더 큽니다. 아래 자녀 3명 예시처럼 막내가 3세여서 합계가 5억 1천만원이었다면, 미신고 때는 5억원만 공제돼 과세표준이 9억원, 산출세액이 2억 1천만원이 돼요. 기한 안 신고한 납부세액 2억 79만원보다 921만원 많습니다.

자녀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예요.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어서,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곱한 뒤 그 금액을 빼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은 구간이 바뀔 때 세율이 한꺼번에 뛰는 것을 맞춰 주는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값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구간별 세율을 따로 보고 싶다면 상속세 세율 글이 있어요.

자녀상속세 계산 예시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둘만 상속받는 경우부터 볼게요. 배우자는 없고 과세가액은 8억 4천만원이며 다른 공제와 채무는 없다고 둡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경우예요.

자녀공제는 1억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도 3억원이라서, 5억원인 일괄공제가 더 커요.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씁니다.

성년 자녀 2명, 과세가액 8억 4천만원일 때 상속세 계산값
단계금액
과세가액8억 4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과세표준3억 4천만원
산출세액 (3억 4천만원×20%−1천만원)5,800만원
신고세액공제 3%174만원
납부세액5,626만원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공제·감면 후 금액의 3%예요. 산출세액 5,800만원의 3%인 174만원이 빠집니다.

두 예시는 과세표준이 놓인 구간이 달라요. 3억 4천만원은 20% 구간에, 8억 9천만원은 30% 구간에 들어가서 세율 자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 3명 상속세 계산

이번에는 자녀 셋, 막내가 3세인 경우예요. 앞의 비교표에서 합계가 5억 1천만원이었던 바로 그 경우로, 배우자 없이 과세가액 14억원, 다른 공제와 채무는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둡니다.

자녀 3명 중 막내 3세, 과세가액 14억원일 때 상속세 계산값
단계금액
자녀공제 (3명×5천만원)1억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16년)1억 6천만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5억 1천만원
과세표준 (14억원−5억 1천만원)8억 9천만원
산출세액 (8억 9천만원×30%−6천만원)2억 700만원
신고세액공제 3%621만원
납부세액2억 79만원

일괄공제 5억원보다 합계 5억 1천만원이 크니 큰 쪽인 합계를 씁니다. 막내가 5세였다면 공제는 5억원이라 과세표준이 1천만원 늘어났을 거예요.

100억 자녀 상속세

재산이 아주 클 때는 최고 세율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볼 만해요.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둘이 100억원의 과세가액을 상속받고, 다른 공제와 채무는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는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성년 자녀 2명, 과세가액 100억원일 때 상속세 계산값
단계금액
일괄공제5억원
과세표준95억원
산출세액 (95억원×50%−4억 6천만원)42억 9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1억 2,870만원
납부세액41억 6,130만원

95억원 가운데 30억원까지는 낮은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고, 30억원을 넘는 65억원에만 50%가 붙어요.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이 이 차이를 한 번에 맞춰 줍니다.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50%가 적용돼서 세금이 40억원을 넘어요. 재산이 클수록 일괄공제 5억원이 줄여 주는 몫은 작아집니다.

자녀상속세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이 5억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5억원이 공제돼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이 공제는 상속이 시작될 때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공제가 없으니, 위의 예시처럼 자녀 쪽 공제만으로 계산해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면 그 사실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몫의 계산은 배우자상속세 글에 자세히 있어요.

자녀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이면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날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4월 9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달의 말일은 4월 30일이에요. 여기서 6개월 뒤인 2026년 10월 30일까지가 기한이고, 외국에 주소가 있다면 2027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쳐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만,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습니다.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글에, 기한만 모아 둔 설명은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한 명이 내는 상속세는 전체 세금을 자녀 수로 나누면 되나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서, 채무와 다른 상속인에 따라 자녀의 부담이 달라져요.

미성년 자녀는 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5천만원의 자녀공제 위에 미성년자공제가 얹혀요. 1천만원에 성년이 되는 19세까지 남은 햇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저절로 적용되나요?

상속인이 직계비속 같은 가족이면 5억원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클 때 그 합계액을 고를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요.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는 항목에 포함돼요. 위의 사전증여 비교표처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0억원이면 자녀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다른 공제와 채무가 없다면 산출세액이 42억 9천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해 3%를 빼면 41억 6,1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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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상속세 계산 순서 및 세율 안내 nts.go.kr | 과세가액·과세표준·세율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nts.go.kr |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일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law.go.kr | 5단계 세율 (확인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law.go.kr | 신고세액공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 law.go.kr | 배우자 상속공제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성년·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확인 2026-10-13)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