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세율표는 같고 신고 기한과 공제, 합산 규칙이 달라서 같은 재산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내요.
수유자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지 돌아가셨는지가 두 세금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비유하면 증여는 집안 재산을 미리 나눠 주는 일이고, 상속은 남긴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주는 일이에요. 나눠 넘기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고, 한꺼번에 넘기면 상속 공제를 한 번 쓰는 셈이 됩니다.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 누가 내나 | 재산을 받은 수증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 계기 |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무상으로 받음 | 사망으로 상속 개시 |
|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공제 |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 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
| 합산 | 동일인에게서 받은 10년 이내 증여 | 생전에 한 10년·5년 이내 증여 |
계산 순서는 두 세금이 닮았어요. 재산에서 법이 인정하는 항목을 빼 과세가액을 만들고,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해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 앞선 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려요. 과세가액은 공제를 적용하기 전 세금 계산의 바탕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까지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와 상속세 글에 나눠 두었어요.
상속세 세율표를 증여세도 똑같이 씁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쓰고, 증여세는 제56조에 따라 증여세도 같은 세율을 적용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과표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에요. 다만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별로 쪼개서 각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구간별 계산 | 산출세액 |
|---|---|---|
| 1억원 | 1억원 × 10% | 1,000만원 |
| 3억원 | 1,000만원 + 2억원 × 20% | 5,000만원 |
| 7억원 | 1,000만원 + 8,000만원 + 2억원 × 30% | 1억5,000만원 |
| 11억원 | 1,000만원 + 8,000만원 + 1억5,000만원 + 1억원 × 40% | 2억8,000만원 |
증여든 상속이든 과세표준이 같으면 산출세액도 같아요. 그래서 두 세금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여 주느냐, 곧 공제와 합산 규칙에서 생깁니다.
구간별 세율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합니다. 증여세보다 기한이 3개월 길어요.
| 구분 | 기한 | 신고하는 사람 |
|---|---|---|
| 증여세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수증자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 상속세(외국 주소)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개월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같은 5월 20일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5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째인 8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5월 2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5월 31일부터 6개월째인 11월 30일까지예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은 9개월로 늘어서 이듬해 2월 말일이 마감입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율 3%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3%인 15만원을 빼 485만원을 냅니다. 신고 시기에 따라 같은 세금에서 15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서식은 국세청 안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상속세 신고 기한은 이 글의 표에서 함께 비교해 보세요.
두 세금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이 공제예요.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상속은 상속 구성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해요.
| 받은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 | 6억원 |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경우 | 5,000만원 |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 2,000만원 |
| 그 밖의 친족(법에서 정한 혈족·인척)에게서 받은 경우 | 1,000만원 |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씁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관계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아요.
지난 10년 안에 공제받은 적이 없다면 한도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고, 11년 전에 쓴 공제는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 뒤에는 관계별 한도를 처음부터 다시 쓸 수 있어요.
세금이 아주 작은 경우를 걸러 내는 기준도 있어요. 공제까지 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적용되는 공제를 먼저 검토해요. 여기에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등에는 요건별 추가 공제가 있어서, 상속재산에 세율만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살아 있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쓰는 공제예요.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속에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증여는 받는 사람마다 관계별 한도를 10년 단위로 쓰고, 상속은 한 번에 5억원 단위의 공제가 깔려요. 재산 일부를 미리 증여하면 증여 공제를 쓰고, 남은 재산에는 상속 공제를 쓰는 구조가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일반 공제와 따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출산·입양에도 정해진 기간과 한도 안에서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한도와 계산은 증여세 공제 한도와 상속세공제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합산 규칙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모두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증여세는 앞선 증여를 이번 증여에 더하고, 상속세는 생전에 한 증여를 상속에 더합니다.
| 구분 | 더하는 대상 | 기간 |
|---|---|---|
| 증여세 합산 |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합계 1,000만원 이상일 때)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세 가산(상속인)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상속세 가산(상속인 아닌 사람) |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기간이 5년으로 짧아요.
예를 들어 사망 4년 전에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5년 이내에 들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같은 증여가 7년 전이었다면 5년을 넘어 더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증여일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셉니다. 증여한 날과 사망한 날 사이가 몇 년인지가 기준이에요.
증여세를 이미 냈다고 계산이 끝나지 않아요. 사전증여 10년·5년 규정은 증여할 때의 신고와 별개로 사망 뒤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는 규정이라, 증여세를 낸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서 내역에 들어갑니다.
동일인 범위도 알아 둘 부분이에요. 증여하는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묶여요.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합산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세세무조사 글의 사전증여 합산 부분과 이어져요.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아버지의 재산이 12억원이고 배우자는 없으며 자녀 1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고 다른 공제와 채무, 재산 가치 변동은 없다고 놓아요.
| 상황 |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상속세 |
|---|---|---|---|
| A 증여 없이 상속 | 12억원 | 7억원 | 1억5,000만원 |
| B 사망 12년 전 2억원 증여 | 10억원 | 5억원 | 9,000만원 |
| C 사망 8년 전 2억원 증여 | 12억원(10억원 + 사전증여 2억원) | 7억원 | 1억5,000만원(공제 전) |
A는 12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뺀 7억원에 세율표를 적용해요. 1,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을 더한 1억5,000만원입니다.
B는 증여가 10년보다 오래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아요. 남은 10억원에서 5억원을 뺀 5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상속세는 9,000만원입니다.
B의 증여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성인 자녀가 2억원을 받아 5,0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라 증여세는 2,000만원이에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치면 1억1,000만원으로, A의 1억5,000만원보다 4,000만원 적습니다.
C는 증여가 8년 전이라 10년 이내에 들어와요. 사전증여 2억원이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져 상속세 쪽 계산이 A와 똑같아집니다.
상속인이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질 때는, 그때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가 있어요. 이 표는 합산 흐름만 보여 주려고 그 공제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C의 1억5,000만원은 공제 전 상속세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증여 시점 하나뿐이에요. 증여가 10년 안이면 상속 계산에 돌아오고, 10년을 넘기면 상속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채로 계산됩니다. 사망 시점은 미리 정할 수 없어서 이 간격이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재산이 훨씬 큰 경우도 볼게요. 100억원을 자녀가 상속하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입니다. 구간별로 계산하면 상속세는 42억9,000만원(계산값)이에요. 재산 100억원 전체에 5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50%가 붙습니다.
직접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와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두 세금의 구조에서 나오는 절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를 나눠 쓰는 것, 합산 기간을 넘기는 것,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제 한도를 나눠 쓰는 방법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관계별 한도가 새로 열리니,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0년 간격으로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 방식 | 과세표준 | 증여세 |
|---|---|---|
| 한 번에 1억2,000만원 | 7,000만원 | 700만원 |
| 10년 간격으로 6,000만원씩 두 번 | 1,000만원씩 | 100만원씩, 합계 200만원 |
같은 1억2,000만원이어도 한 번에 주면 700만원,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200만원이에요. 두 번째 증여가 첫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앞선 공제가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합산 기간을 따져 보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아요.
셋째는 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에요. 증여세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 기한입니다.
상속세에서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도 과세표준을 줄이는 길이에요. 일괄공제 5억원 외에 배우자, 금융재산, 동거주택 공제가 요건에 맞으면 더해집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뒤 팔 때는 세금이 하나 더 생겨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계산법이 있어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더 붙어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를 할증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성인 손자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공제 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2,000만원이에요. 할증 대상이면 30%인 600만원이 더해져 2,600만원이 됩니다.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처럼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 대상에서 빠져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서도 사전증여 규정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처럼 거래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아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두 세금이 똑같이 씁니다.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는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에요.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밖이면 줄어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합산 기간 안이라면 따집니다. 사전증여는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있어서, 증여세를 낸 재산도 내역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세율은 재산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적용하고, 50%는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6조·제53조·제56조 law.go.kr | 과세가액 가산·세율·증여재산 공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law.go.kr | 상속세·증여세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4조·제14조·제18조·제53조의2·제57조·제60조 law.go.kr | 납세의무·상속공제·평가·세대생략 (확인일 2026-10-25)
증여세 신고 안내 nts.go.kr | 국세청 신고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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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안내 nts.go.kr | 국세청 신고세액공제 (확인일 2026-10-25)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