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금, 해외주식 양도세와 배당 원천징수 15%는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미국주식의 세금은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보유 중 받은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한국에 사는 개인에게는 차익에 20%, 미국 배당에는 한미 조세조약상 15% 상한이 적용돼요.

팔 때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차익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를 냅니다.

배당 받을 때 미국에서 총배당액의 15%가 먼저 빠지고,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한국에서 합산 과세됩니다.

신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마칩니다.

미국세금

한국 거주자가 미국주식을 보유하면 세금이 생기는 순간이 두 번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 차익이 남았을 때와, 보유하는 동안 배당을 받았을 때예요.

앞의 것을 양도소득, 뒤의 것을 배당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은 팔아서 번 돈이고, 배당소득은 회사가 이익을 나눠 준 돈입니다. 두 소득은 세율도 신고 시기도 달라서 따로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같은 해에 주식을 팔아 300만 원을 벌고 배당을 함께 받은 해라면 300만 원은 양도소득 쪽에서, 배당은 배당소득 쪽에서 각각 계산됩니다. 한 해 동안 쌓인 미국세금은 이 두 줄기로 정리됩니다.

주식세금의 종류를 한 장으로 비교한 글은 주식세금에 있습니다.

미국세금 양도소득세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국외주식으로 안내합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ETF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거소는 주소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을 뜻해요.

일반적인 미국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20%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붙는 세금이라 합계가 22%가 됩니다.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양도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평가금액이 올라도 실제로 파는 순간에 차익이 확정돼요.

미국세금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값입니다. 국세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합산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 곧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라고 해요.

양도차익 500만 원을 예로 든 세금 계산
단계금액
같은 해 양도차익5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50만 원
소득세 20%50만 원
지방소득세 2%5만 원
내는 세금 합계55만 원

다른 통산 대상 손익과 공제가 없다고 놓은 계산입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뒤 남는 금액이 없어 세금은 0원이에요.

손익통산은 한 해 동안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손익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미국주식 A에서 400만 원을 벌고 B에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통산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250만 원 기본공제 안에 들어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아요.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세금 양도소득세 신고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로,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국외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납부를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하도록 안내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의 날짜와 기한 규칙은 양도세 신고기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차익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국세청 안내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해 보기

신고 화면의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보러 가기

미국 배당 원천징수 15%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주는 방식입니다. 미국 회사의 배당은 미국에서 먼저 떼이는데, 한미 조세조약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미국 측 배당 과세를 총배당액의 15% 이하로 제한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나라가 같은 소득에 세금을 이중으로 걷지 않도록 맺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조세조약 15%가 적용되는 세전 배당이 100달러라면 미국 원천징수액은 15달러이고 수령액은 85달러입니다. 적용 자격과 예외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추가 과세는 개인의 금융소득과 신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그 밖의 배당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14%로 안내하면서, 외국소득세액을 이미 냈다면 국내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세액을 빼는 구조라고 설명해요.

ETF 분배금에 붙는 세금은 ETF 세금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W-8BEN

W-8BEN은 외국인 개인이 미국의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는 쪽을 말해요.

양식의 작성 요령은 IRS의 W-8BEN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 자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서식 항목은 안내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미국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친 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며,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이 계산에서 빠져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도, 국내에서 세금이 떼이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은 지급 경로와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

합산 기준과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에서 또 내면 이중 부담이 됩니다. 이를 줄여 주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된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요건과 한도에 따라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은 한국 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뜻합니다. 공제는 한도 안에서만 되므로, 미국에서 낸 금액이 같아도 한도 계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미국세금 신고 순서

한 해의 미국세금은 아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한 해 동안 매도한 국외주식의 거래내역과 취득·양도 금액, 수수료 자료를 준비합니다.

2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고 기본공제와 세율을 반영합니다.

3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4배당과 이자 자료, 외국 원천징수 내역은 따로 모아 종합소득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의 세금은 양도세와 달라서 해외주식 증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팔아서 남긴 차익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냅니다. 배당은 미국에서 조약상 15%가 한도로 먼저 빠집니다.

미국주식 배당 원천징수 15%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국 거주자가 받는 미국 원천 배당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이 미국 측 세율 상한을 총배당액의 15%로 정합니다. 세전 100달러면 15달러가 빠지고 85달러를 받아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외국에 낸 세금은 요건과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손익을 합칠 수 있나요?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은 합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손익통산하고,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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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국외주식 과세대상 및 손익통산 nts.go.kr | 과세대상·손익통산·기본공제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nts.go.kr | 양도가액·필요경비·세율·신고납부

국세청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5월 확정신고 기간

IRS 한미 소득세 조약 제12조 irs.gov | 배당 15% 상한

IRS W-8BEN 작성 안내 irs.gov | 조약 혜택 신청 서식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nts.go.kr | 2,000만 원 기준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nts.go.kr | 공제 요건과 한도

국세청 안내와 한미 조세조약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둥근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값이고,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신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