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한도와 적용 순서, 금융재산공제

상속공제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이에요. 어떤 공제를 어떤 순서로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공제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재산에서 먼저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 계산의 최종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마트 계산대의 할인 쿠폰과 같아요. 장바구니 총액이 같아도 쿠폰을 몇 장 쓰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지죠.

다만 쿠폰처럼 전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다르고, 서로 비교해서 큰 쪽만 고르는 공제도 있어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공제 종류

공제는 모든 상속에 깔리는 기본 공제, 가족의 사정에 따라 붙는 공제,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붙는 공제로 나뉘어요. 표로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공제 종류와 금액 기준
공제금액 기준누가 받나
기초공제2억원상속이 시작된 모든 경우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5억원 중 큰 금액상속인 또는 수유자(배우자 단독 상속 제외)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원,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살아 있는 배우자
자녀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거주자의 자녀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미성년 상속인
연로자공제1명당 5천만원배우자를 뺀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장애인 상속인·동거가족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세 공제의 종류별 금액을 더 자세히 찾는다면 상속세공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적용 순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 단계의 결과가 뒤 단계의 금액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크게 네 걸음으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물려받은 재산을 모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해요. 둘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서 큰 쪽을 고릅니다.

셋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더해요. 넷째, 합계가 법에서 정한 공제적용한도를 넘지 않는지 보고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그다음에야 세율이 등장해요.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한 칸 더 받으면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이 곱해질 금액부터 줄어들어요. 같은 1억원 공제라도 과세표준이 큰 가정일수록 아끼는 세금이 커집니다.

상속공제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나하나 따지는 수고를 덜어 주는 제도예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으면 수유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한 명뿐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천만원을 더해 2억5천만원이에요. 5억원이 훨씬 크니 일괄공제를 고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인적공제가 큰 가정은 합계를 그대로 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가 여럿이면 미성년자공제가 크게 붙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거주자 상속이어야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만 따로 깊게 보고 싶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글이 도움이 돼요.

공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조문 읽으러 가기

신고 절차가 궁금하면 아래 버튼으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하러 가기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한도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제예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거주자 상속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 산식에 따른 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돼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2억원만 가져갔다고 해 볼게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으니 배우자공제는 5억원으로 계산돼요.

배우자가 7억원을 가져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5억원을 넘었으므로 실제 받은 7억원을 공제하되, 법정 한도와 30억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분할 절차가 필요해요. 배우자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몫이 많을수록 지금 내는 세금은 줄지만,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이 생겨요. 그래서 배우자 몫은 두 번에 걸친 세금 부담을 함께 놓고 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배우자공제만 따로 보려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 글을 열어 보세요.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는 예금, 적금, 주식처럼 금융자산을 물려받을 때 따로 붙는 공제예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순금융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공제액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예금 3억원과 은행 대출 1억원이 함께 있다면 순금융재산은 2억원이에요. 대출을 먼저 빼고 남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비율과 한도는 상속세공제 글에서 종류별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사정을 반영한 공제예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이에요.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시작될 때 5세인 자녀가 있다면 19세까지 14년이라 미성년자공제는 1억4천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게 자녀공제 5천만원도 함께 붙어서 합계는 1억9천만원입니다.

연로자공제는 배우자를 뺀 65세 이상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1명당 5천만원이에요.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중복 규칙도 알아 두면 좋아요.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받는 공제를 따로 보려면 상속세 자녀공제 글이 있어요.

상속공제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오래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 직계비속을 위한 공제예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고 최대 6억원까지예요. 상속주택가액은 집값에서 그 집에 딸린 채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뺀 뒤 주택가액이 5억5천만원이면 공제도 5억5천만원이에요. 6억원 한도 안이라 전액이 인정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공제 자체가 사라지니 동거 기간과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

공제를 아무리 많이 챙겨도 합계에는 상한이 있어요. 상속공제는 무제한이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등을 뺀 공제적용한도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사인증여는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해요.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과 일정한 사전 증여재산도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12억원인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3억5천만원이라면 한도는 8억5천만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나와도 8억5천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한도 앞에서 줄어든 1억5천만원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남아요. 공제 항목을 많이 따지는 것만큼 한도 계산을 먼저 해 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있어요.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고 10년 안의 공제액을 합산해서 남은 한도만 적용합니다.

한도 계산을 더 깊게 보려면 상속세공제한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계산 예시

숫자로 따라가야 순서가 몸에 들어와요. 가정 세 가지로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세율은 구간별로 나눠 곱했고 계산값입니다.

첫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 있고 성년 자녀가 둘인 가정이에요. 과세가액은 13억원이고 배우자는 재산을 받지 않았다고 해 봅니다.

예시 1 — 배우자와 성년 자녀 둘, 과세가액 13억원 (계산값)
단계금액
일괄공제(기초·인적 합계 3억원보다 큼)5억원
배우자공제(받은 재산 없음)5억원
과세표준3억원
세금(1억원 × 10% + 2억원 × 20%)5,000만원

둘째 가정은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셋이 상속받는 경우예요. 과세가액은 9억원입니다.

예시 2 — 성년 자녀 셋, 과세가액 9억원 (계산값)
단계금액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5천만원3억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큼5억원
과세표준4억원
세금(1억원 × 10% + 3억원 × 20%)7,000만원

셋째 가정은 배우자 없이 5세 자녀 둘만 상속인인 경우예요. 과세가액은 10억원이고, 미성년자공제는 한 명당 1억4천만원입니다.

예시 3 — 5세 자녀 둘, 과세가액 10억원 (계산값)
단계금액
기초공제 + 자녀공제 1억원 + 미성년자공제 2억8천만원5억8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면 합계가 더 큼5억8천만원
과세표준4억2천만원
세금(1억원 × 10% + 3억2천만원 × 20%)7,400만원

세 번째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 대신 합계 5억8천만원을 적용하는 경우예요.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합계가 일괄공제를 앞지르기 쉽습니다.

이 숫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채무, 가산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가 편해요.

상속공제 신고기한

상속공제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반영돼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일괄공제처럼 신고를 전제로 하는 공제가 있어서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0일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8월 말일부터 6개월째인 2027년 2월 28일이 신고기한이에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그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9개월째, 2027년 11월 30일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이 헷갈린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서 달력처럼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상속공제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적용되는 공제가 확 줄어요. 이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되지만 그 밖의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오래 거주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가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먼저 고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더한 뒤 공제적용한도 안에서 과세표준을 확정해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아니라면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에요.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어떤 재산에 적용되나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적용돼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따지는 공제입니다.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유증·사인증여 재산 등을 뺀 공제적용한도액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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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2026-10-12 (국세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law.go.kr | 기초·배우자·일괄·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law.go.kr |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law.go.kr | 과세표준 신고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안내 nts.go.kr | 상속공제 안내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증여재산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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