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상속세 및 핵심 조항과 공제 한도

상속증여세법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 재산이 넘어갈 때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건넬 때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정해 둔 법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한 법에 같이 들어 있어서 공제와 세율, 신고기한을 나란히 놓고 보면 훨씬 쉽게 읽힙니다.

상속증여세법

정식 이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고, 줄여서 상증법이라고도 해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증여에 각각 세금을 매기는 법입니다.

두 세금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요.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번에 결산하는 일에 가깝고, 증여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마다 장부를 따로 쓰는 일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도 달라요. 상속은 재산을 남긴 사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는 재산을 건넨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관계와 재산가액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 한 채가 넘어가도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적용하는 공제와 신고기한이 갈려요. 두 세금의 핵심 조항과 공제 한도는 아래 절에서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핵심 조항

법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어요. 공제와 세율, 신고기한을 결정하는 조항 몇 개만 알아도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 감이 잡힙니다.

상속세·증여세 계산에 쓰이는 핵심 조항
조항내용어느 세금에 쓰이나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제18조·제21조기초공제·일괄공제상속세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제26조상속세 세율상속세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제53조증여재산 공제증여세
제55조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증여세
제60조재산 평가의 원칙상속세·증여세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상속세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증여세

용어 몇 개만 먼저 풀어 둘게요.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길 재산의 값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바로 그 금액이에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증여세법 상속세 증여세 차이

두 세금은 같은 세율표를 쓰지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과 신고기한은 확연히 달라요. 한눈에 보도록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구분상속세증여세
기준일상속개시일(사망한 날)증여일
계산의 중심사망 시점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재산수증자별·증여자별 10년 합산
대표 공제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핵심은 시선이 어디에 놓이느냐예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의 몫을 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증여를 미리 해 둔 가족이 있다면 상속 때 그 증여가 다시 등장해요. 두 세금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쪽 전체 그림은 상속세 글에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씁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구간은 다섯 개예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세율표를 처음 보면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순간 전체에 20%가 붙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번에 끝내도록 미리 빼 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원에 20%를 곱한 6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5천만원이 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도 1억원의 10%와 나머지 2억원의 20%를 합쳐 같은 5천만원이 나와요.

구간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지기 때문에, 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곧 절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율만 따로 보고 싶다면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글이 간단해요.

구간별 세율과 공제 한도의 공식 설명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증여세 세율·공제 안내 확인하러 가기

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 설명이 한 페이지에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세에서 가장 먼저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증여재산공제예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아래 한도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준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이 한도는 평생 한 번 쓰는 값이 아니라 10년짜리 한도 통장에 가까워요.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쓴 만큼은 이번 한도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어요.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몫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도 같은 증여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6년 전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고, 올해 어머니에게 4천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두 금액은 같은 증여자로 합쳐져 6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라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증여를 나눠서 한 사람에게 조금씩 여러 번 건네더라도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10년 안의 증여는 모두 합산돼요. 관계별 한도를 상황별로 더 보고 싶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증여 한도, 자녀 증여 한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한 값에서 수증자가 넘겨받은 일정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표준은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집을 증여받으면서 대출까지 함께 떠안는 경우라면 집값 전체가 아니라 채무를 뺀 값에서 계산이 시작돼요. 이런 방식은 부담부증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문턱도 있어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도 같은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상속증여세법 상속공제

상속세에서는 증여와 달리 공제가 묶음으로 움직여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먼저 기초공제 2억원을 뺍니다.

여기에 상속인 구성에 따라 더해지는 인적공제가 있어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5억원이 더 크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거주자의 상속이라면 이 5억원이 계산의 첫 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로 붙어요. 한도는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고,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재산을 실제로 나눠 두었는지가 조건이에요. 구체적인 공제 구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글에서 이어집니다.

상속증여세법 10년 합산 사전증여

상속과 증여를 이어 주는 고리가 합산 규정이에요. 증여세에서는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세에서도 방향만 바뀌어 같은 원리가 작동해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 그리고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가정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6억원이고 8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사전증여분 1억원이 있다면, 과세가액은 7억원이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원이고 산출세액은 3천만원이에요.

만약 그 1억원이 합산 대상이 아니었다면 과세표준은 1억원, 세액은 1천만원에 그칩니다. 사전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증여세액공제 규정을 함께 검토하게 돼요.

주식을 미리 증여할 때는 양도세 쪽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식 증여 글에, 미리 나눠 주는 방식 전반은 사전증여 글에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계산 예시

지금까지의 규칙을 네 가지 상황에 대입해 볼게요. 모두 법정 공제와 세율표만 적용한 가정 계산이고, 다른 공제나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가정 계산 예시(법정 공제와 세율만 적용)
상황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계산값)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원 증여2억원5천만원1억 5천만원2천만원
배우자에게 현금 9억원 증여9억원6억원3억원5천만원
상속, 상속재산 12억원12억원5억원7억원1억 5천만원
상속, 재산 6억원과 사전증여 1억원7억원5억원2억원3천만원

첫째 줄을 풀어 볼게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중 1억원에는 10%, 나머지 5천만원에는 20%가 붙어 1천만원과 1천만원을 합친 2천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해도 같은 값이에요.

셋째 줄은 과세표준 7억원이라 30% 구간에 들어가요. 7억원에 30%를 곱한 2억 1천만원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 넘어가도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 공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두 줄 비교에서 드러나요.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기와 상속세 계산기가 편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이에요. 상속보다 절반으로 짧은 만큼 놓치기도 쉽습니다.

두 세금 모두 시작점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 달의 며칠에 일어났든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세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5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고, 9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9월 30일부터 3개월을 셉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증여세 신고기한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재산 평가

세금을 계산하려면 받은 재산이 얼마짜리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정해지기 어려운 재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매일 나오지 않는 재산은 평가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평가 기준일이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증여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해요. 주식처럼 값이 움직이는 재산은 증여일이 하루 달라지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금 계산에서도 그 하루가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 세율이나 공제를 따지기 전에 어느 날짜 기준으로 얼마로 보는지부터 맞춰 두는 것이 순서예요. 이 평가가 틀어지면 뒤의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세법은 어떤 법인가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상속과 무상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증여에 각각 세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정식 이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은가요?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 구조를 함께 써요.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천만원까지 공제돼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같은 방식으로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에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상속받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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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문(시행 2026. 1.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반 (확인일 2026-10-25)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law.go.kr | 사전증여 가산

제18조·제21조 기초공제·일괄공제 law.go.kr | 상속공제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law.go.kr | 공제 한도·분할 기한

제26조 상속세 세율 law.go.kr | 구간별 세율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law.go.kr | 관계별 한도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law.go.kr | 50만원 미만

제67조·제68조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