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은 남겨진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줄여 내려온 마지막 금액이에요.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으로, 다시 과세표준으로 내려가는 순서만 알면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바로 앞에 놓이는 금액입니다. 법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라고 정해요.
이름이 비슷한 금액이 세 개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단계의 금액이고, 뒤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흐름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맨 위 계단이 재산 전체이고,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빼거나 더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맨 아래 계단에서 세율이 붙습니다.
순서는 세 계단입니다. 한 번 정해진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니,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와야 해요.
1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뺍니다. 이어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2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그 값이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3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나 세대생략 할증은 세 번째 계단을 지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과 세금 자체를 깎는 항목은 처음부터 갈라 두고 계산해야 해요.
출발점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더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비거주자라면 범위가 달라져요. 이때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첫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빼지 않은 상태예요. 예금, 부동산, 주식처럼 이름이 다른 재산을 한 줄로 모아 적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매일 값이 달라져서 어느 날 값을 쓰는지가 궁금해지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씁니다.
하루치 시세로 정하지 않고 넉 달 치 종가를 평균 내는 방식이에요. 전후 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실제로 해당하는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주식을 물려주고 받는 문제는 주식 증여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단인 과세가액은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법에서 증명된 채무 등을 뺀 뒤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해서 만듭니다. 빼는 것과 더하는 것이 한 번에 섞여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채무는 증명이 되어야 인정되고, 장례비용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반영돼요. 그래서 이 단계는 서류로 뒷받침되는 금액만 숫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뿐 아니라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서류 이름 자체가 계단 순서와 같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과세가액에는 생전에 준 재산이 다시 들어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리고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더해져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셈이죠. 예를 들어 8년 전에 자녀에게 1억 원을 줬다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기간 안이라 더해지고, 같은 시기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1억 원은 5년이 지났으니 더해지지 않습니다.
증여 때 낸 세금과 공제는 증여세 쪽 계산이고, 상속세에서는 증여한 재산가액이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부분만 보면 돼요. 증여 쪽 한도는 증여세 공제한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는 단계예요. 공제에는 기초·인적·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및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요. 두 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큰 쪽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자녀 두 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떠올려 볼게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니 그쪽을 고르면 됩니다. 일괄공제만 따로 보려면 상속세 일괄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쪽으로 계산해요.
예금이나 주식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준은 순금융재산가액이고,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
| 2천만 원 이하 | 전액 |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4억 원이라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라 20%인 8천만 원이 공제돼요. 일괄공제 5억 원과는 별개로 더해지는 공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같은 계단에 들어가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의 장기 동거,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을 나누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시기를 넘기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 금액과 한도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글에 있고, 여기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 짚어 둘게요.
공제를 아무리 많이 챙겨도 총액에는 천장이 있어요. 상속공제의 총액은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등 법에서 정한 항목을 차감해 구한 공제적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이 한도가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공제 종류별 요건과 공제적용 종합한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숫자로 내려가 볼게요. 자녀 둘이 상속받고 배우자는 없으며, 총상속재산이 14억 원이라고 해 봅니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합쳐서 7천만 원,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억 원, 순금융재산은 4억 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이에요.
| 단계 | 금액 | 누계 |
|---|---|---|
| 총상속재산가액 | 14억 원 | 14억 원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7천만 원 | 13억 3천만 원 |
| 사전증여재산 가산 | +1억 원 | 14억 3천만 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 3천만 원 | 두 번째 계단 |
| 일괄공제 | −5억 원 | 9억 3천만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8천만 원 | 8억 5천만 원 |
| 감정평가 수수료 | −500만 원 | 8억 4,500만 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8억 4,500만 원 | 세율 적용 직전 |
14억 원이던 재산이 과세표준에서는 8억 4,500만 원이 됐어요.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차이가 5억 8,500만 원인데, 이만큼이 상속공제와 수수료로 빠진 금액입니다.
사전증여 1억 원이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7억 4,500만 원이 돼요. 생전 증여가 과세표준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각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 흐름도 보러 가기과세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순서가 한 장에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구간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습니다. 구간은 다섯 개이고,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함께 정해져 있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위 예시의 과세표준 8억 4,500만 원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에요. 이때는 해당 구간의 세율만 곱해서 8억 4,500만 원의 30%인 2억 5,35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뺍니다.
산출세액은 1억 9,350만 원이에요. 구간별로 쪼개서 더하는 대신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곱하고 누진공제액으로 보정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훨씬 짧아집니다.
세율 자체를 더 자세히 보려면 상속세율 글이, 구간별 세액을 나란히 보려면 상속세율표 글이 도움이 돼요.
과세표준이 아주 작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에서 정한 과세최저한이 있어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과세가액이 커도 공제가 충분하면 과세표준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결정되는 방식은 위의 세 계단과 같고, 마지막 숫자가 기준보다 작은지만 비교하는 구조예요.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야 세대생략 할증, 세액공제, 가산세가 반영돼요. 이름에 공제가 붙어 있어도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지 않고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항목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더해질 수 있고, 원칙적인 할증률은 30%예요. 손주가 직접 상속받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쓸 때는 과세표준 칸에 세액공제 금액을 섞어 넣지 않아야 해요. 두 금액은 서로 다른 계산 층에서 움직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기한은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을 세니 9월 말까지가 기한이에요. 신고 방법은 상속세 신고방법 글에서 이어집니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됩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이에요.
다릅니다. 과세가액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씁니다. 하루 시세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해당 구간 하나의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하고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4조(상속세 과세가액 및 공과금 등 공제) law.go.kr | 과세가액 계산,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law.go.kr | 과세표준 정의·과세최저한,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상속공제·세율) nts.go.kr | 공제와 세율 구간,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신고 기한, 확인일 2026-10-12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nts.go.kr | 계산 순서,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 공제 항목, 확인일 2026-10-25
국세청, 상장주식 평가 안내 nts.go.kr | 최종시세가액 평균, 확인일 2026-10-25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