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은 최근 어떻게 바뀌었고,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은 어떻게 달라졌나

상속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여 부르는 말이고, 계산에 필요한 규칙이 조문 번호별로 나뉘어 있어요.
과세가액은 제13조, 공제는 제18조·제19조·제21조, 과세표준은 제25조, 세율은 제26조가 정합니다.

상속세법

상속세법은 한 줄짜리 규칙이 아니라 번호가 붙은 조문의 묶음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갈 때 무엇을 얼마로 따지고 무엇을 빼고 어떤 세율을 곱하는지가 조문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도서관 서가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서가마다 주제가 달라서 세율이 궁금하면 제26조 칸으로, 공제가 궁금하면 제18조·제19조·제21조 칸으로 가야 답이 나옵니다.

모든 계산은 상속개시일에서 출발해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날이고,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과 신고기한을 세는 기준이 모두 이 날짜에서 갈립니다.

상속세법 조문

세금 계산에 직접 쓰이는 조문을 번호순으로 놓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문마다 하는 일이 달라서, 번호만 알아도 어느 단계의 규칙인지 바로 짐작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조문과 정하는 내용
조문정하는 내용계산 단계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대상 재산 범위
제14조과세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세금 대상 재산 범위
제18조기초공제 2억원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공제
제21조일괄공제 5억원공제
제25조과세표준, 제2항 과세최저한 50만원세율 곱하기 직전 금액
제26조상속세율 10%~50%세율
제60조상속재산 평가시기재산 평가
제67조과세표준 신고신고
제71조연부연납납부
제73조물납납부

조문 번호의 순서와 계산 순서는 다릅니다. 번호는 제13조에서 제18조로 건너뛰지만, 실제 계산은 과세가액을 먼저 구하고 공제로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구간별 세율을 입히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재산 평가를 정하는 제60조와 신고를 정하는 제67조는 번호가 뒤에 있어도 계산의 맨 앞과 맨 끝에 걸쳐 있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따라가며 각 단계가 어디서 맞물리는지 볼게요.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가액은 세금을 매길 재산의 크기를 말해요. 제13조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14조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뺀 다음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해 구하도록 정합니다.

더하는 증여는 두 갈래예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6년 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이라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반면 같은 해에 친구 같은 제3자에게 준 재산은 5년을 넘겼으니 더하지 않습니다.

빼는 항목에도 조건이 있어요. 공과금은 나라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돈을 뜻하는데, 제14조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임의로 적은 금액을 모두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과세가액 다음 단계인 과세표준 계산 순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법 기초공제

제18조의 기초공제는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빼 주는 항목이에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본 공제입니다.

기초공제는 혼자 쓰이기보다 제21조의 일괄공제와 비교되는 구조로 쓰여요. 두 조문이 이어져 있어서, 기초공제 2억원만 보고 공제가 끝이라고 읽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요. 기초공제만 빼면 과세가액 7억원이 5억원으로 줄지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 2억원으로 줄어 세율을 곱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법 일괄공제

제21조는 거주자의 상속에서 제18조와 제20조제1항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말해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더 큰 쪽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에 제20조제1항 공제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합계는 3억 5천만원이에요. 5억원이 더 크니 5억원을 공제받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비교 예시(계산값)
제18조와 제20조제1항 공제액 합계일괄공제 5억원적용되는 금액
3억 5천만원5억원5억원
5억원5억원5억원
6억원5억원6억원

합계가 6억원처럼 5억원을 넘는다면 그 합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을 고르는 규칙이라 5억원이 상한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모아 둔 설명은 상속세 면제 한도 글에 있어요.

상속세법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쓰입니다. 상한은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을 견주어 작은 쪽이에요.

실제로 받은 상속분이 5억원에 못 미치더라도 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받은 몫이 작아도 최소한 이 금액까지는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장치예요.

이 공제에는 분할 기한이 붙어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날짜를 헷갈리기 쉬워서 예를 들어 볼게요.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3월 말일부터 6개월째인 9월 30일이고, 분할 기한은 그다음 날부터 9개월을 셉니다. 상속개시일 후 9개월인 12월로 계산하면 기한을 너무 앞당기게 돼요.

배우자 공제 구조는 상속세 배우자공제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제2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에요. 세율을 곱하기 바로 전의 숫자라서 이 금액이 세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은 글자가 닮았어도 서로 다른 숫자예요. 과세가액은 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공제까지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제25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요. 작은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둔 과세최저한입니다.

과세표준이 49만원이면 이 조항에 해당하고 50만원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기준선에 걸리는 금액은 미만이라는 표현이 50만원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이 7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에요. 재산은 7억원이어도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2억원뿐입니다.

상속세법 세율

제26조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다섯 구간으로 나뉘고 맨 아래 구간이 10%이고 맨 위 구간이 50%예요.

제26조 상속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이 세율은 누진 구조입니다.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 하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과 공제와 평가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구간별로 나눠 적용해요.

건물 층마다 임대료가 다른 상가를 떠올리면 쉬워요. 1층 면적에는 1층 요율, 2층 면적에는 2층 요율을 곱해 더하듯이, 과세표준도 구간별 조각마다 해당 세율을 곱해 합산합니다.

세율만 따로 모아 본 설명은 상속세율 글에 있어요.

상속세법 계산 예시

조문을 이어 붙여 두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볼게요. 둘 다 거주자의 상속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며 세액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구간별 산출세액 계산 예시(계산값)
구분상속재산공제과세표준구간별 계산산출세액
예시 17억원5억원2억원1억원×10% + 1억원×20%3천만원
예시 212억원5억원7억원1억원×10% + 4억원×20% + 2억원×30%1억 5천만원

예시 1은 2억원 가운데 앞의 1억원에 10%, 나머지 1억원에 20%가 붙어 3천만원이 나와요. 예시 2는 7억원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12억원이면 네 조각이에요. 1억원×10%, 4억원×20%, 5억원×30%, 2억원×40%를 더하면 3억 2천만원입니다.

장례비용이나 채무, 배우자 공제처럼 추가 항목이 있으면 법정 요건과 증빙에 따라 과세가액과 공제가 달라지고 세액도 함께 바뀌어요. 숫자를 직접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가 편해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 안내 보러 가기

세율을 정한 조문 원문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어요.

상속세 세율 조문 보러 가기

상속세법 재산 평가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시가는 그 시점에 거래될 만한 가격을 말해요.

그래서 상속이 끝난 뒤 팔았던 가격이나 지금 시세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에 5억원이던 재산을 반년 뒤 6억원에 팔았더라도 평가의 출발점은 상속개시일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의 세금 구분은 해외주식 세금 글에 있어요.

상속세법 신고기한

제6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길어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예요.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과 재산분할,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해요. 재산 목록만 쓰고 평가와 채무, 분할의 근거를 빠뜨리면 신고자료가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5월 20일이라면 신고기한은 11월 30일이에요. 세는 출발점은 5월 20일이 아니라 5월 31일인 셈이에요.

신고 절차 전체는 상속세 신고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세법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회로 나눠 내는 방식이에요. 제71조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연부연납 조건
항목내용
신청 대상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필요한 것담보 제공
일반 상속재산 기간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
회분별 세액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일반 상속재산의 납부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입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넘게 정해져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넘으니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1천 8백만원이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흐름은 상속세 분납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물납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현금이 모자란다고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고 제7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건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5억원을 넘어야 이 요건에 맞습니다.

그 합계가 4억원이면 이 요건에 못 미쳐요. 다만 이 요건 하나로 허가가 정해지지는 않아서, 나머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물납 대상도 국내에 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요. 신청한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제25조 제2항이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인가요?

5억원입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제18조와 제20조제1항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5억원보다 적게 상속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5억원이 적용됩니다. 상한은 법정 계산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쪽이에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6개월 이내이고, 시작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로 길어집니다.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물납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제13조·제14조 상속세 과세가액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5)

제18조·제21조 기초공제·일괄공제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2)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5)

제25조·제26조 과세표준·세율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12)

제60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5)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5)

제71조 연부연납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5)

제73조 물납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5)

신고시 유의사항 nts.go.kr |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일 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